[비즈한국] 삼성화재와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보험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돼 경찰의 정식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해서 사건화 하고 공식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다(관련기사 삼성화재,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유사공제사업' 논란).
경찰은 2013년 삼성화재와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동일한 혐의에 대해 내사를 통해 ‘무혐의’ 처리했지만 이번에는 신속한 입건에 이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화재와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유관 정부부처의 유권해석과 사법부의 판결에서도 수차례 문제가 없었던 사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수십 년 종사한 A 씨는 지난 6월 중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삼성화재와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보험업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담당 부처인 경찰청은 이달 초 A 씨에게 ‘입건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며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이달 중순 A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서류를 고발장으로 간주해 고발인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며칠 전 전기공사공제조합 관계자들을 소환해 1차 조사를 마쳤고 삼성화재 관계자들도 곧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험업법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을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법은 금융위 허가 예외 사항으로 특별법에서 정한 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의 경우 주무부처의 허가와 감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공제사업과 관련해선 우리 위원회가 아닌 공제조합을 관할하는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 대상”이라고 말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특별법인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자체 공제사업을 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전기공사공제조합은 2008년부터 1만 5000여 조합원과 조합원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삼성화재를 주간사로 업무협정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일정 취급 수수료를 받고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이러한 보험상품에 영업배상책임공제, 근로자재해공제 등 ‘공제’란 이름을 붙여 조합원들에게 삼성화재 보험상품에 가입시키고 있다. 삼성화재는 조합원들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공제금이 아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A 씨는 “삼성화재와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사업방식은 특별법에 따른 공제사업이나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보험상품으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삼성화재와 전기공사공제조합은 공제사업도 아니고 보험사업도 아닌 ‘유사보험’이나 ‘유사공제’ 사업을 하는 셈”이라며 “전기공사공제조합은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도 아니면서 보험모집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례로 건설공제조합은 2006년부터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유사한 형태로 삼성화재와 공제사업을 운영하다가 건설공제조합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가 ‘문제 있다’고 해석하면서 자체 공제사업을 하고 있다”며 “상당수 공제조합이 직접 손해사정을 통해 조합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자체 공제사업을 하고 있다. 삼성화재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맡기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방식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을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 부는 수차례 조사를 통해 전기공사공제조합의 공제사업 방식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업부 역대 담당 과장들이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해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도 겸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산업부 내에서 심도 있는 조사와 유권해석이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기공사공제조합 관계자는 “산업부가 우리 조합의 공제사업 방식과 관련해 이상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혀 문제없는 사안으로 확신한다”며 “최근 경찰이 입건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출석해 조사도 받았다. 경찰은 삼성화재 쪽도 곧 소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당사 관계자 중 아직(7월 25일 현재) 경찰로부터 수사와 관련해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A 씨는 당사가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업무 계약을 하면서 자신이 담당하던 사업을 잃어 수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그가 당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각하했고 제기한 민원에 대해 정부 유관 부처들은 사업 방식에 문제없다고 수차례 판단하며 종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뿐만 아니라 상당수 공제조합이 보험사를 끼고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제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모은 자금 운용과 관련해 노하우가 풍부한 보험사와 협업을 원하기 때문”이라며 “당사는 전기공사공제조합 협업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품 인가를 받았고 금융위에도 이를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씨는 “금융위에 삼성화재와 전기공사공제조합 사업의 불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제기했지만 몇 년간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종결되지 않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이 공제사업의 불법 여부에 대해 일절 판단하지 않았고 내가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각하했다”고 반박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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