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드루킹 특검’ 수사가 한창인 23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기 투신 사망한 가운데,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이자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넨 장소로 의심받는 느릅나무 출판사는 아직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느릅나무 출판사는 온라인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김 아무개 씨) 일당이 사무실로 활용했던 곳으로 드루킹 김 씨와 필명 서유기의 박 아무개 씨가 공동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씨가 느릅나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청은 느릅나무에 대한 폐업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폐업 시 반납해야 할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반환받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판업자가 폐업할 때는 신고확인증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돌려줘야 한다. 파주시청 관계자는 23일 “아직 느릅나무의 폐업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일단 폐업을 해야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홍철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느릅나무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불법으로 파주출판단지에 입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파주경찰서에 느릅나무를 고발한 바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는 느릅나무 측에 “현재 느릅나무는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이거나 가입자가 없는 법인사업장으로 확인됐다”며 “근로자가 있으면 취득신고를, 근로자가 없으면 상실신고 및 사업장탈퇴신고를 7월 17일까지 제출하라”고 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표자 직장자격을 직권으로 상실조치하고 사업장을 탈퇴 처리한다. 사업장 탈퇴는 사업장 내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진행돼 회사 내 근로자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23일 현재 느릅나무 출판사 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탈퇴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아직까지 느릅나무의 사업장 탈퇴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25일 1심 선고를 앞둔 드루킹 김 씨는 석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업무방해 중 일부만을 기소했고, 댓글 조작만으로는 형량이 높지 않아 추후 재판은 불구속으로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온다. 드루킹 특검이 추가 기소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김 씨가 석방된다면 느릅나무 사무실 이용 여부도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핫클릭]
·
내년 최저시급 8350원인데 알바 광고에선 1만 원 '꼼수' 논란
·
[단독] 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쥬씨' 전직 부장과 맞고소 내막
·
금융권 노사 협상 협상 어쨌기에 2년 만에 총파업 예고하나
·
징역 7년형 이우현 의원 'IDS홀딩스 정치자금'도 받아
·
일자리 안정자금, 스타트업엔 '그림의 떡'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