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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수수료율공개, 소비자 선택권 확대

2014.06.23(Mon) 08:56:25

환전 수수료율이 공개된다. 이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 달 30일부터 현재의 금액기준 환율고시 방법을 금액 및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고시하도록 바꾼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환전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없었다. 은행들이 기준 금액만을 고시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별로 통화별 수수료율의 차이가 큰 데도 은행들이 기준 금액만을 고시한 것은 소비자 주권에 침해되는 부분”이라며 “예를 들어 미국 달러화의 경우 환전 수수료율이 2%미만이지만 베트남 동화의 경우 환전수수료율이 10.996%로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들은 현찰수송수수료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환전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환전수수료율을 알 수 없어 은행에 대한 선택권이 많이 제약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각 은행 홈페이지에 현재의 금액기준 환율 고시 방식으로 금액 및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고시하는 방식으로 바꿔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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