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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업체 담합 적발시 입찰참가 제한 개선 추진

2014.06.20(Fri) 15:12:19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들의 담합 적발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계약법은 공공발주 공사에서 담합으로 인한 제재를 받게 되면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건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건설업체들은 담합 제재시 과징금으로 이미 제재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발주자가 입찰참가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가 입찰 담합을 강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며 "무턱대고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만 공정위의 결정이 미래의 영업활동이나 사업에까지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업계의 입찰방식인 턴키제도, 최저가낙찰제 등에 입찰담합을 유인하는 요소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주재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는 최근 공정위가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과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데 따른 업계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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