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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월 양수도 '설빙' 상표권 아직도 가치 산정 중

정선희 대표 '매출의 0.15%' 사용료 받아와…4월 '검풍'에 급한 이전 방증

2018.07.05(Thu) 21:29:32

[비즈한국] 빙수 프랜차이즈인 설빙의 정선희 대표이사가 10여 개에 달하는 개인 명의 상표권을 통해 지난 2년간 설빙 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로 매출의 0.15%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지난 4월 일부 가맹본부 대표 개인 등록 상표에 대해 배임 혐의로 기소하자 정선희 대표는 5월 15일자로 개인 명의의 모든 상표권을 법인으로 이전했다. 그런데 급하게 이전하느라 그랬는지 정 대표가 양도한 상표권에 대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이나 개인이 내야할 양도세는 아직 산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설빙 홈페이지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등에 따르면 정선희 대표는 2012년 1개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후 정 대표는 설빙 법인을 설립한 2013년 8월부터 2016년까지 10여 개의 상표권을 더 개인 명의로 등록했다. 정 대표가 등록한 상표권들은 모두 ‘설빙’을 바탕으로 하며 회사 사업과 관련한 브랜드와 로고, 로고 베리에이션(변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면 가맹본부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으면서도 상표권 광고나 관리 비용을 가맹본부가 부담할 우려가 높다. 정 대표는 개인 명의 상표권에 대해 설빙 법인으로부터 2016년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상표권에 대한 수수료(사용료)로 매출액의 0.15%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설빙의 1년 매출은 100억 원 안팎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사업은 가맹점주들이 로열티를 지불하므로 상표권은 가맹본부가 갖는 게 맞다”며 “정선희 대표가 신규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법인 명의로 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계속 유지하며 사용료를 받아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검찰은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 대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한 상표권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가맹사업 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선희 대표는 지난 5월 15일자로 자신 명의의 모든 상표권을 설빙 법인으로 양도했다.

 

상표권 양도는 통상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한 후에 이뤄진다.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시에 세금 문제에도 선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서다. 그러나 정선희 대표는 지난 5월 상표권을 설빙 법인에 양도하면서 가치에 대한 정확한 산정 없이 권리 이전 등록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빙 관계자는 “정 대표가 상표권을 법인에 양도하면서 받아야 할 금액과 개인이 내야 할 양도세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현재 상표권 가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작업이 마무리 된 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5월 정선희 설빙 대표(오른쪽)와 쭝이판 항주설빙식음료유한공사 대표가 서울 설빙 본사에서 마스터프랜차이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설빙

 

설빙은 2014년 201억 원의 매출을 거둔 이후 지난해 매출 117억 원, 당기순이익 4억 원대에 그치는 등 성장 정체에 머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빙은 지난해 45억 원을 배당해 논란을 증폭시킨 바 있다. 

 

2017년 말 기준 정선희 대표가 설빙 지분 4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친오빠인 정철민 전 영업이사가 38.6% 지분을 갖고 있다. 남매의 부모인 정용만 회장과 배양례 씨도 각각 10.7%씩 지분을 보유해 정 대표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회사 형태다. 정철민 전 이사는 올해 1월말 퇴임했다. 

 

설빙 관계자는 “향후 돌발 변수에 대한 대비, 본격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 공격적인 마케팅 등을 위해 최대한 배당과 상여금을 억제하면서 사내유보로 이익금을 적립해왔다”며 “그간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30%인 45억 원을 배당했고 주주들은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 약 20억 원을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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