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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로 본 대통령들의 집] MB 62.6억, 최고가지만 못 팔아

전두환·이명박·박근혜 집 압류·추징 매각 못해…문재인 대통령 양산 집은 3.2억

2018.07.05(Thu) 18:27:37

[비즈한국]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전직 대통령들의 ‘집’​을 압박하고 나섰다.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고, 경찰은 내년부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집을 상시 경비하던 의경부대를 완전히 철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집이 일반인에게 매각된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그렇다면 전·현직 대통령의 집은 얼마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비즈한국’이 제11·12대 대통령 전두환 씨의 집부터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집까지, 개별주택공시가격과 그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다.

 

# 전두환 씨의 연희동 집

 

전두환 씨의 연희동 집.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두환 씨의 집은 부인 이순자 씨의 소유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이 씨가 1969년 4월 818.9㎡(247.7평)의 부지를 매입해 1987년 4월 단층 단독주택을 지었다. 지하실에는 차고(21.6㎡, 6.5평)와 보일러실(31.5㎡, 9.5평)이 있으며, 주택 용도의 1층은 240.84㎡(72.85평) 규모다.

 

서대문구청에 따르면 전 씨의 연희동 집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올해 20억 원으로 결정됐다. 2014년 16억 1000만 원, 2015년 16억 8000만 원, 2016년 17억 5000만 원, 2017년 18억 1000만 원으로 매년 4~10% 공시가격이 올랐다.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의 1~2배 수준에서 책정된 점을 미뤄 40억 원가량의 가치가 있는 주택인 셈이다. 하지만 이순자 씨는 이 주택을 매각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가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2013년 9월 연희동 집을 압류했기 때문이다. 

 

전 씨의 연희동 집 등기부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됐다. 이 씨가 연희동 부지를 매입할 당시 거주지를 청와대 주소인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1’로 신고한 것이다. 당시 전 씨는 수도경비사령부 제30대대장이었으며, 11년 후인 1980년 9월에야 대통령에 당선됐다. 

 

# 노태우 씨의 연희동 집

 

노태우 씨의 연희동 집.  사진=박은숙 기자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씨의 집은 전두환 씨의 집에서 직선거리로 200m 거리에 있다. 노 씨는 1978년 3월에 완공된 이 주택을 1981년 12월에 매입했으며,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대통령 임기를 제외하고 28년째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노 씨의 집은 지하 1층 48.93㎡(14.8평), 지상 1층 171.57㎡(51.9평), 지상 2층 128.54㎡(38.9평) 규모다. 

 

서대문구청은 노 씨가 소유한 연희동 집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을 2014년 8억 4800만 원, 2015년 8억 9300만 원, 2016년 8억 5700만 원, 2017년 10억 원, 2018년 11억 원으로 결정했다. 

 

전두환 씨와 다르게 노 씨는 연희동 집을 팔 수 있다. 1995년 12월 서울지방법원이 2838억 9600만 원 상당의 추징보전명령을 받아들여 가압류했지만 2013년 9월부로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했다. 서대문구청과 서대문세무서가 다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주택을 압류했지만 2011년 7월 노 씨가 미납된 세금을 완납해 압류 해제됐기 때문이다. 

 

#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 집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 집.  사진=임준선 기자


지난해 2월 1990년 3월생인 김 아무개 씨가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상도동 집을 11억 원에 매입했다. 2011년 1월 김영삼민주센터가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상도동 집을 증여받아, 6년 만에 일반인에게 매각한 것이다. 

 

한강대교 남단에 위치한 이 주택은 지하 1층이 57.55㎡(17.4평), 지상 1층이 154.27㎡(46.67평), 지상 2층이 110.92㎡(33.55평), 옥탑이 18.2㎡(5.5평) 규모이며, 마당을 포함한 대지의 면적은 337㎡(101.94평) 규모다. 

 

1998년 2월 완공된 이 집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2014년 8억 4800만 원, 2015년 9억 1100만 원, 2016년 9억 6700만 원, 2017년 10억 4000만 원, 2018년 11억 1000만 원으로 5년 만에 2억 6200만 원이나 올랐다. 매년 6~7%씩 공시가격이 오른 셈이다. 

 

#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집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집.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집은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해 있다. 1999년 7월 이희호 여사가 동교동 소재의 573.6㎡(173.5평) 부지를 매입해 2001년 11월 마포구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지었다. 2002년 11월에 완공된 김 전 대통령의 집은 지하 1층 244.43(73.94평), 지상 1층 196.43㎡(59.42평), 지상 2층 215.36㎡(65.15평) 규모이며, 이 여사의 소유다. 단독주택 안에는 승강기가 1대 설치돼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집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올해 27억 1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2014년 20억 4000만 원에서 2015년 19억 60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하기도 했으나, 2016년 22억 2000만 원, 2017년 24억 3000만 원, 2018년 27억 1000만 원으로 매년 10~11%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한편 이 여사와 3남 김홍걸 씨의 부인 임미경 씨가 동교동 집을 담보로 각각 7억 2000만 원(2002년 12월), 3억 7200만 원을 하나은행에서 대출받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13년 10월 대출금을 상환했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김해 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자택.  사진=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페이스북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인 2006년 10월 4290㎡(1297.73평)의 임야를 매입해 2008년 2월 용도를 변경한 후 단층 단독주택을 지었다. 2008년 6월 완공된 노 전 대통령의 집은 지하 1층 430.46㎡(130.21평), 지상 1층 372.59㎡(112.71평) 규모였으나, 지난해 1월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이 지하 1층을 509.39㎡(154.09평)로 증축했다. 

 

노 전 대통령은 서거하기 10개월 전인 2008년 부인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지분의 절반을 증여했다.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 서거 후에는 노 전 대통령의 50%마저 권 여사에게 전부 상속됐다. 권 여사는 지난해 1월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에 주택 및 부지를 모두 증여했다. 

 

노 전 대통령의 김해 집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이 2014년 9억 1500만 원에서 2018년 12억 2000만 원으로 3억 500만 원이나 올랐다. 2015년에는 9억 6000만 원, 2016년에는 10억 2000만 원, 2017년에는 11억 원으로 공시가격이 결정됐다. 

 

#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집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집.  사진=박은숙 기자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집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부지를 1978년 8월에 매입했으며, 2013년 4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지어 대통령 임기가 끝나자마자 청와대에서 이곳으로 이사했다. 부지는 1023㎡(309.46평), 건물연면적은 1269.41㎡(384평) 규모다. 

 

강남구청은 이 전 대통령 집의 2018년 개별주택공시가격을 62억 6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전직 대통령 집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은 셈이다. 최근 5년간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48억 9000만 원, 2015년에는 51억 5000만 원, 2016년에는 54억 2000만 원, 2017년에는 57억 3000만 원으로 매년 3억~5억 원 올랐다. 

 

이 전 대통령도 전두환 씨처럼 논현동 집을 매각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사의 추징보전명령을 받아들여, 111억 4131만 7383원의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집은 부인 김윤옥 여사도 절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집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집.  사진=임준선 기자

 

2016년 12월 9일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듬해 3월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팔고, 서초구 내곡동으로 이사했다. 28억 원에 내곡동 집을 매입한 박 전 대통령은 이사하자마자 지상 2층을 133.48㎡(40.38평)에서 160.1㎡(48.43평)으로 증축했다. 지하 1층(257.02㎡, 77.75평)과 지상 1층(153.54㎡, 46.45평)에 대한 증축 공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마당을 포함한 부지의 면적은 406㎡(122.82평)이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집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이 2017년 11억 2000만 원에서 2018년 13억 3000만 원으로 2억 1000만 원 상승했다. 2014년에는 9억 9500만 원, 2015년에는 10억 1000만 원, 2016년에는 10억 8000만 원이었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이 지닌 가치와 비슷하다고 강남구청이 평가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도 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집을 매각할 수 없다.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6억 5000만 원의 추징보전명령을 받아들여 가압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자택.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9일 당선된 문재인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저는 경남 양산시 매곡동에 위치해 있다. 불광산 등산로 초입에 있는 문 대통령의 집은 2개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1동은 단층 단독주택으로 243.1㎡(75.54평), 2동은 지상 2층 규모로 건물연면적이 86.34㎡(26.12평) 규모다. 문 대통령은 2009년 1월 정 아무개 씨로부터 단독주택 2개동과 토지 7필지를 8억 원에 매입했다. 

 

양산시청은 문 대통령 집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집의 20분의 1 수준으로 평가했다. 최근 5년간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살펴보면 2014년에 2억 3000만 원, 2015년에 2억 5300만 원, 2016년에 2억 7400만 원, 2017년에 2억 9200만 원, 2018년에 3월 1800만 원이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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