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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펀딩 '먹튀' 사태로 본 P2P업계의 민낯

투자금 특정인에 전달, 피해규모 최대 100억…두 달 새 '횡령·잠적' 부실 10여 곳

2018.07.05(Thu) 17:00:44

[비즈한국] 기존 금융시장의 ‘틈새’를 파고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던 P2P 업계에서 잇따라 부도, 횡령, 잠적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 담보 대출 등을 취급하던 ‘폴라리스펀딩’​이 대출 상환을 정지한 채 연락이 두절돼 투자자들이 고소했다.

 

P2P 금융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투자자들의 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대출업체 폴라리스펀딩을 수사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업체가 단기간에 투자금을 끌어 모아 잠적했다’​며 지난 6월 29일 이 업체 대표 등을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400여 명, 피해금액은 7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 담보 대출 등을 취급하던 폴라리스펀딩이 대출 상환을 정지한 채 연락이 두절돼 투자자들이 고소했다. 사진=폴라리스펀딩 홈페이지


사태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6월 27일. P2P 대출 업체에 P2P금융 플랫폼을 제공하는 페이게이트가 폴라리스펀딩의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다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다. 투자금이 회사가 지정한 대출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페이게이트는 즉각 폴라리스펀딩에 소명 자료를 요청했지만 반응이 없자 28일 서비스를 중단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폴라리스펀딩은 대부업체와 연계한 P2P 대출 업체로 골드바 담보 대출 등의 상품에 투자자를 모집, 투자받은 돈을 일반인에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업체는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연평균 수익률 21.5%, 연체율은 0%라고 홍보했다. 사태가 불거지자 이 업체는 현재 홈페이지에 ‘금감원 실태조사로 응대가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올려놓은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금액은 70억여 원. 이는 기간이 만료된 상품 두 개에 한해 상환되지 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앞으로 기간이 만료되는 상품들도 현 상황에선 상환이 불가능한 점을 들어 예상 피해금액을 97억~100억여 원으로 추산한다. 아울러 피해자들 사이에서 실질적 업체 운영을 담당한 임원이 현재 도주 중이며 ‘바지사장’을 내세웠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폴라리스펀딩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임원들은 1992년생, 1993년생 등으로 20대 중반에 불과하다. 게다가 5월부터 한 달 사이 대표이사가 세 번 바뀐 점도 피해자들이 실질적 배후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 이유 중 하나다. 피해자 모임 대표단 관계자는 “설립 1년도 안 돼 모은 투자금을 ‘먹튀’했다는 건 주범이 누구든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사기를 위해 조직된 단체일 것”이라며 “금감원 조사가 나오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 잠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P2P 업계에 주의보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일에는 또 다른 P2P 업체 ‘아나리츠’ 대표와 임원 등 3명이 10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가 연체가 발생한 ‘펀듀’ 대표도 해외로 도피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최근 한두 달 사이 투자금을 모집한 뒤 자금을 횡령하거나 잠적한 P2P 업체는 ‘2시펀딩’, ‘오리펀드’, ‘하이원펀드’ 등 10여 곳에 달한다. 

    

P2P 업계에서 잇따라 부도, 잠적, 사기 등 사건이 발생하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처벌을 위한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청원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이처럼 P2P 대부업체의 부도·횡령·잠적 사건이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P2P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의무등록제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혼선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등록된 P2P 연계 대부업체는 모두 183곳이다. 

 

‘아나리츠’로 피해를 입은 한 투자자는 “일단 등록만 해놓고, 관리·감독할 선제적 조치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이 부실한지 건실한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뒤늦게 급증하는 부동산 대출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작 실효성 있는 규제를 담은 P2P 금융 규제 입법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건 발의됐지만 현재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해, 투자자 스스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폴라리스펀딩 사태를 지켜본 P2P 업계 관계자는 “기준을 따져봐야 알겠지만 20% 가까운 수익을 내면서 연체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높은 이자를 준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며 “고수익률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P2P 업체와 대출 상품별 분산투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상훈 기자

ksangho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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