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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영승 신임 법무사협회장 "국민 신뢰만이 해법"

진심 화법으로 예상 뒤엎고 당선…국민과 상생해야 법무사 권익 향상 '소신'

2018.06.27(Wed) 15:34:06

[비즈한국]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열린 첫 지방법무사협회 총회. 한 후보자가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랐다. 후보자는 총 세 명, 그는 이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받지 못했다. 유력 후보자도 아니었고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공약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몰라서 안 했습니까.” 

 

그가 처음으로 던진 말이다. 동그란 눈으로 단상을 올려다 본 사람들은 연설이 이어질수록 점차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이날 분위기는 다음날 열린 다른 지방 총회로 옮겨갔다. 시선이 온통 그에게 쏠렸다. 지방총회는 전국으로 확대됐고 선거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그의 이름이 법무사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그는 국내 법무사 업계를 이끄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에 당선됐다.

 

# 새 법무사협회 ‘외인구단​으로 다시 태어나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으로 선출된 최영승 당선인(55)의 이야기다. 그는 6월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대한법무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전국 7000명이 넘는 법무사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최영승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최 회장의 당선은 법무사 업계 이변으로 통한다. 사진=최준필 기자

 

최 회장의 당선은 최근까지도 법무사 업계에서 ‘이변’으로 통한다. 그동안 법무사협회장은 서울, 경기, 부산 등 주요 지방법무사회장 출신이 도맡았다. 역대 회장 가운데 다른 이력을 가진 이는 국회의원 출신 두 명이 전부다. 최 회장과 함께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자들 역시 서울지방법무사회장, 전임 경남지방법무사회장이었다. 

 

최 회장은 지방법무사회장도, 국회의원 출신도 아니다. 검찰 수사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 등으로 활동했다. 최 회장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설립 초기부터 위원을 12년 동안 맡았다. 법무사법과 관련한 크고 작은 법률안을 제출하고 개정을 이끌어 내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법무사들이 어떻게 변해야 하고,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있었다”며 “유권자들이 이 부분을 공감하고 선택해줬다”고 설명했다.

 

역대 회장과 다른 이력을 가지고 당선된 만큼, 임기 3년을 함께 보낼 집행부도 기존과 다르게 구성했다. 연령대가 크게 낮아졌고 새로운 얼굴들이 참여했다. 최 회장은 “능력이 검증된 회원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변화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분들과 함께하기로 했다”며 “주변에서 우스갯소리로 법무사 업계의 ‘외인구단’으로 표현한다”고 말했다.

 

# 밥그릇 챙기기 아닌 국민 신뢰 향상이 목표

 

이번 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선 ‘보수 자율화’ ‘금융권 전자등기’ ‘직역확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해법을 제시했지만, 공약은 모두 비슷했다. 차별화가 없었던 셈이다. 선거 쟁점들 역시 오래전부터 변호사 업계 등과 일명 ‘밥그릇 싸움’으로 불리던 내용들이다. 현재 법률서비스 시장에선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늘면서 법무사들이 설 자리가 크게 줄었다며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최 회장은 “법무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 위상과 업무영역 확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며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은 모두 신뢰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승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은 법무사들의 신뢰 회복을 제일 과제로 내세웠다. 사진=최준필 기자


등기업무 보수와 관련된 쟁점이 대표적이다. 법무사는 별도의 보수표가 있어 수임료가 정해져 있지만 변호사는 제약이 없다. 이 과정에서 낮은 보수를 무기로 일부 법무법인이 등기업무를 싹쓸이 하는 부작용이 생겨나기도 했다(관련기사 변호사 명의 빌려 등기 3만 건 싹쓸이, 실화냐?).

 

최 회장은 “현재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법무사와 변호사가 겹치는 영역이 적지 않다. 법무사 전용 전자등기시스템을 추진하는 동시에 변호사 업계와도 협력해 갈등 대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등을 돌리고 ‘밥그릇 챙기기’에만 집중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 국민 재산권 보호를 중심으로 두고 법률 서비스 시장 전체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의 또 다른 공약인 비송사건(공탁·경매·가압류·지급명령)의 법무사 대리문제도 국민 편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비송사건들은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절차마다 의뢰인과 법무사가 계약을 새로 맺어야 한다. 최 회장은 “법무사가 사실상 모든 절차를 대리하고, 중간에 교체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며 “법규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보니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 고칠 필요가 있어 법무사법을 의원입법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사들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최 회장은 법무사법 제1조를 개정해 공익 및 인권규정을 추가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점차 확대해 공익법무사·인권법무사 이미지 구축에도 나선다. 최 회장은 “대변인 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해 법무사 업계뿐만 아니라 주요 사회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며 “법무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확실한 법조 4륜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상현 기자

mo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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