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자택으로 사용하던 청운동 주택부지를 관통하는 종로구 소유의 땅(도로)이 허가 없이 막혀 있어 민원이 제기된다. 현재 이 주택단지 소유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이에 대해 서울시 종로구청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지 않고 도로점용료만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33길(청운동 55-XX)에는 정몽구 회장 소유 단독주택들이 있다. 정 회장은 2001년 3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토지 2필지(1563.7㎡, 473.02평)와 2층 규모 단독주택(건물연면적 317.49㎡, 96.04평)을 상속받았다. 2010년 3월에는 큰형 고 정몽필 인천제철 회장의 장녀 정은희 씨가 상속받은 토지(511.1㎡, 154.61평)까지 추가로 매입했다. 이로써 정 회장은 청운동 소재의 토지 3필지(1416.9㎡, 428.61평)와 단독주택 1채를 소유하게 됐다.
종로구청이 정 회장에게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서 청운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청운동에서 5년째 거주하는 주민 A 씨(35)는 “출입문이 설치돼 있어 당연히 정 회장 소유의 땅인 줄 알았다”며 “종로구 소유 땅이라면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1960년대에 청운동으로 이사 온 주민 B 씨(83)도 “인왕산 등산객들이 집 앞으로 왔다갔다 하니까 불편해서 출입문으로 막아버린 것 같다. 마당으로 활용하지 않은 구유지만이라도 당장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도로점용료만 부과하는 종로구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종로구청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정주영 명예회장이 청운동으로 이사 왔을 때 출입문이 설치된 것으로 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며 “도로점용료를 언제부터, 얼마나 내고 있는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도로점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주영 명예회장의 땅을 정몽구 회장이 물려받았다는 사실 외에는 개인적인 사안이라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해명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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