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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새노조 "LIG손보 엉터리 고가 인수, 임영록 배임 고발"

2014.06.19(Thu) 11:50:16

   
▲ 임영록 회장
국민은행 새노조가 KB금융지주의 LIG 손해보험 인수가격 2000억 원 상향 입찰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규정하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새노조는 임영록 회장 등 KB금융지주 경영진이 LIG그룹의 LIG 손보 인수가격을 50%나 올려 국민은행 고객 재산을 LIG그룹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새노조에 따르면 KB금융이 인수하려는 LIG손보 매각지분은 19.38%로 지주사 편입 최소 충족요건인 30%에 미달해 입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지주사 요건인 30%도 최소 요건이고, 최소 충족여건 외에도 실질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인수해 100%를 인수해 나가야 함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 등 경영진은 당초 입찰금액인 4200억원에서 2000억원 이상 늘린 6400억원으로 최종 입찰에 제안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는 지적이다.

새노조는 앞으로 KB금융이 부족한 지분을 별도로 고가에 사들이는 추가 비용 소요로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LIG의 제2대 주주인 트러스톤 펀드 등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LIG손보의 2대주주인 트러스톤이 10%만 더 소유하면 KB 금융지주는 1대 주주 자격도 상실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노조는 결국 임영록 회장이 곧 있을 금융감독원 징계를 앞두고 불안한 자신의 자리 보전을 위해 고객의 자산을 재벌에게 이전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KB 금융이 최근 입찰에 참여했던 ING와 우리투자 증권 입찰 사례와 함게 이번 LIG손보 건은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이 명백하다고 새노조는 주장한다.

ING 입찰의 경우, 당시 KB금융 어윤대 전 회장과 임영록 사장은 처음에 2조600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이사회에 승인 신청했다가 2조2000억원으로 낮췄어도 결국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결국 BMK는 ING 생명 지분 100%를 주당 장부가의 73%인 1조8000억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어 전 회장과 임사장은 ING에게 낙찰가격 대비 8000억원 내지 4000억원이나 더 지불하려 했던 셈이다.

우리증권 입찰에서도 KB금융 임영록 회장은 1조1500억원을 제시했지만 이보다 1000억원 낮은 1조500억원에 농협에 낙찰됐다.

새노조는 일련의 사건들이 고의가 아니라면 KB금융의 경영진의 무능함을 여실히 방증하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새노조는 " KB금융지주의 LIG 손해보험 고가 입찰은 임영록 회장 자신의 자리 보전을 위한 위험한 도박으로 즉각 중단 돼야 한다"며 "더욱이 징계가 예고된 임 회장에게 국민 고객의 자산을 재벌에게 고의로 넘기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도록 금금원이 수수방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한 "검찰은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입찰 사건과 전산시스템 교체 사건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LIG 불법 입찰, 전산기기교체, 정보누출 등 국민은행 그룹의 총체적 불법 경영 전체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일괄 책임을 물어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을 해임문책하고 검찰에 고발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KB금융지주 임영록회장, 김용수 부사장, 사외이사 전부와 국민은행 이건호 행장, 정병기 감사, 사외이사 전부 등 낙하산 인사들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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