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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천안 북일학원 이사장직 사임

지역 교육계 이달 새 이사장 선임 전망

2014.03.07(Fri) 11:39:45

   


최근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학교법인 천안북일학원 이사장도 사임했다.

천안시, 산업계 및 교육계에 따르면 한화건설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난 김 회장은 지난 달 충남도내 학교법인체인 천안 북일학원 이사장직에도 사임서를 냈다.

설립자겸 초대 이사장이던 고 김종희 한화그룹 설립자에 이어 이사장에 취임한 1981년 이후 33년 만이다.

사립학교법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적용해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김 회장은 최근 법원 판결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학부모, 학교 관계자, 동문들은 이를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다. 2016년 아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위한 야구장 시설개선 재원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김 이사장의 사임으로 법인지원금이 줄거나 끊길까 걱정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새 이사장은 빠른 시일 안에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북일학원은 북일고등학교와 북일여자고등학교를 운영 중이다. 매년 법인으로부터 최소 50억원가량을 지원 받아온 북일고 측은 김 회장의 사임이 향후 학교 운영에 영향을 줄지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충남지역 명문학교인 북일고는 전국단위 10개 자율고 중 가장 많은 연간 51억원의 지원금을 법인으로부터 받고 있어 김 회장의 이사장 사임이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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