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솜식품(충남 천안시 소재)’이 사료용과 식용이 혼합된 무표시 당밀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쇠고기맛 알찬순다시’ 등 복합조미식품 3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쇠고기맛 알찬순다시(유통기한 2014. 6. 26. ~ 2015. 1. 24.까지)’, ‘행복한다시(유통기한 2014. 6. 26. ~ 11. 30.까지)’, ‘행복한다시골드(유통기한 2014. 7. 31. ~ 8. 31.까지)’이다.
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남 천안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