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국세청이 지난해 2월 분양을 시작한 롯데월드타워의 고급 주거공간 ‘시그니엘 레지던스’와 ‘프리미어7’을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가에서 제외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국세청과 한국감정원 측은 롯데월드타워의 ‘시그니엘 레지던스’와 ‘프리미어7’이 업무시설로 신고된 데다 저조한 분양률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한 관계자는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경우 공시가격을 조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롯데월드타워의 주거공간이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레지던스라서 롯데물산은 업무시설로 신고했다”면서도 “한국감정원은 업무시설보다는 주택에 가깝다고 판단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가하려 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예외 규정을 적용해 롯데월드타워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제외한 건 저조한 분양률 때문인 게 맞다. 내년에 평가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분양률에 달렸다”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평가되지는 않았지만, 행정안전부와 송파구청이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통해 분양자에게 적절한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월드타워의 ‘시그니엘 레지던스’와 ‘프리미어7’의 분양률은 얼마나 저조한 것일까. ‘비즈한국’이 롯데월드타워 44~70층(58~60층, 69층 제외)에 위치한 ‘시그니엘 레지던스’ 223개실과 108~114층에 위치한 ‘프리미어7’ 7개실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를 모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분양이 이뤄져 등기가 완료된 것은 230개실 가운데 35개실(15.22%)에 불과했다. 한 층이 한 세대로 구성된 ‘프리미어7’은 현재까지 모두 공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와 송파구청은 롯데월드타워의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분양자의 대지권비율, 그리고 주택분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통해 롯데월드타워의 ‘시그니엘 레지던스’ 분양자들에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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