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머니

은행연합회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권고 임박, 실현 가능성은?

'면직·채용 취소' 모범규준 곧 확정…법적 구속력 없어 시중은행들 "상황 봐야"

2018.05.17(Thu) 15:28:44

[비즈한국]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채용비리 여파로 은행권에서 필기시험 도입, 외부 면접관 참여 등 채용시스템 전반에 변화를 꾀하는 가운데 부정 합격자의 채용 취소도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들의 연합기구인 ​은행연합회는 최근 부정 합격자들을 면직하거나 채용을 취소하도록 권고하고, 이들의 채용이 취소될 때를 대비해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위원회 보고를 마쳤다. 모범규준에는 면접 외부위원 참여, 임직원 자녀 가점제·추천제 등 일괄폐지, 성별·나이·학교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13일 동대문 DDP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막식에 참여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권 경영진들. 사진=연합뉴스


현재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과 임원은 보직이 해제돼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곳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JB광주은행 등으로 이들 은행 관계자들은 대부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원래 합격했어야 하는 사람 대신 ​청탁으로 ​입행한 부정 합격자들에게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은행들은 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 합격을 이유로 감봉, 면직 등의 처분을 내리면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법원 판결이 난 뒤 자체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부정 합격자들은 검찰 조사와 법원 판결까지 사실상 1~2년 동안은 은행에 소속돼 있는 셈이다.

 

국내 민간은행 가운데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 합격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 은행연합회는 채용비리 근절 의지를 보이고자 모범규준을 통해 부정 합격자들을 면직하거나 채용을 취소하도록 권고하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모범규준이 마련되더라도 부정합격자 처분과 관련해선 ‘권고’ 수준에 그쳐 실제 은행들이 적용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범규준을 적용해 면직이나 채용 취소까지 가더라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회사로서는 골치 아파진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도 같은 맥락이다. 한 변호사는 “은행들이 내부 규정 등을 통해 합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순 있지만 이마저도 부정 합격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은행연합회가 모범규준의 면직이나 채용 취소 규정을 소급 적용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각 은행 판단에 맡기겠다고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모범규준대로 부정합격자에게 처분을 내리더라도 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힐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회사가 특정인을 해고하기 위해 부정 합격자라고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퇴직 규정을 해고수단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징계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 ‘부정합격자를 면직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기는 어렵다”며 “규준 내용에도 ‘면직할 수 있다’ 정도로 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의 속사정과 달리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연합기구에서 확정한 규준인 만큼 모든 은행들이 받아들일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안을 바탕으로 당국과 업계의 의견을 종합한 뒤 수정작업을 거쳐 6월 말 이사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모범규준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은행들이) 강제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안이 확정되면 그것은 은행들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각자 내규화해서 따를 것으로 본다”며 “그게 아니더라도 금융당국이 이를 잘 지키는지 관리·감독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구속력’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은행과 달리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관계자와 합격자를 모두 퇴출시키는 내부 규정을 ​4월 ​마련했다. 최근 정부가 보인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침과 뜻을 같이하고 사후 법적 처벌이 내려지기 전에 처음부터 청탁이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bizhankook.com

[핫클릭]

· 우리 '수성'에 국민·신한 '총력전'…서울시금고 쟁탈전 물밑에선
· [CEO 라이벌 열전] '리브 대 쏠' KB국민은행 허인 vs 신한은행 위성호
· 채용비리 혐의 윤종규 KB금융 회장, 노조 선거개입도 검찰 인지수사
· 은행들이 팔 걷어붙인 '로보어드바이저' 어디까지 왔나
· [단독] 1분 만에 120만 원 사라져…카카오뱅크 보안 우려 또 다시 도마 위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