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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대교, ‘새천년 대교’‥대우건설 “몰랐다”

현장소장, 상납하지 않은 업체와 거래 끊기도

2014.03.07(Fri) 09:21:42

전라남도의 새천년 다리 공사 과정에서 비리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지난 6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라남도 신안 새천년대교 1공구 시공사인 대우건설 현장소장 박모씨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또 경찰은 하도급사인 도양기업의 현장소장 김모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감리업체와 다른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8명을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박씨는 2011년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년여 동안 하도급업체 선정과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받는 등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에게 총 3억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박씨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발주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사비를 더 늘려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도양기업의 공사비를 3.03% 증액해 주고 그 대이어 “김씨는 공사 자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구입한 뒤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모두 12명의 납품업자들에게 12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며 “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때는 친척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중 일부를 박씨에게 상납했으며 1년7개월 동안 룸살롱 등에서 유흥비로만 5억원을 탕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함께 대우건설, 도양기업과 거래를 조건으로 13개 업체가 12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 중 6개 업체 관계자를 우선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체 관계자는 “일을 못하게 될까 봐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면서 “탈세 적발 등이 염려됐지만, 거래를 계속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소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우건설 현장소장인 박 씨는 상납하지 않은 업체와 실제로 거래를 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이처럼 철저한 먹이사슬 구조였음에도 대우건설 측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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