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박근혜 정부의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 사업인 ‘케이무브(K-MOVE)’를 통해 지난해 3월 호주로 해외취업을 떠났던 20대 청년 6명이 해외 취업사기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3월 10일 피해 사례를 접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들이 연수를 받았던 국립순천대학교와 ‘케이무브 스쿨’ 사업단 약정을 해지하고, 지난 3년간 지원한 정부보조금 일부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립순천대학교 ‘케이무브 스쿨’ 사업단 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한 후 내주 중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할 계획이다.
순천대학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케이무브 스쿨’ 사업단에 3년 연속 선정됐다. 2016년 11월 순천대학교 ‘케이무브 스쿨’의 ‘호주 국제수영지도자 자격증 취득 및 정규취업 과정’에 선발된 6명의 20대 청년들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2017년 1월 17일까지 순천대학교에서 수영지도자 자격증 직무교육(200시간), 2017년 1월 30일부터 2월 24일까지 필리핀 어학연수 교육(160시간)을 받은 후 해외취업을 위해 지난해 3월 4일 호주에 입국했다.
이들은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I 업체에서 현장 실습(40시간)까지 받으며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했지만, 국제수영지도자 자격증은 발급되지 않았다. 해외취업을 위해 호주에 간 청년들은 순천대학교 ‘케이무브’ 사업단이 선정한 호주 현지 전담매니저 장 아무개 씨(I 업체 대표)에게 “자격증을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다. 하지만 장 씨는 “곧 주겠다”, “이사를 가서 자격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등의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뤘다.
장 씨는 취업을 포기한 3명의 청년들로부터 허위 근로계약서까지 받아냈으며, 600호주달러의 보수를 받는 청년 3명의 월급명세서에 1500호주달러(약 121만 원)를 지급했다고 순천대학교에 허위 신고했다. 순천대학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장 씨가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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