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장이 자금을 함부로 빌려주는 등 조합자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관련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
추진위원회도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로만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모든 용역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해 이권개입 여지가 차단된다.
서울시는 이처럼 조합의 자금운영·집행·계약·회계결산 방법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도 조합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사업자로 등록하고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를 통해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현금을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간이영수증을 남발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방안이다.
추진위·조합은 매년 예산계획서도 작성해 주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현금사용도 금지된다. 경조사비 등 부득이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자금 집행은 계좌이체나 카드 사용 등 금융기관을 통해야 한다.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가족이나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되고, 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 조합장과 추진위원장은 사업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주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자금을 개인에게 이체·대여·가지급 할 수 없다.
모든 용역계약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일반경쟁입찰을 먼저 검토하고 수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300만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모든 자금 집행 내역은 분기별로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시는 이 규정을 시보에 고시하고 해설서 형식으로 제작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459곳에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