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발주 폐수종말처리장 등 3개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에게 과징금 총 38억6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각각 과징금액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 26억1700만원, 한솔이엠이 12억4400만원이다.
코오롱과 한솔은 한국환경공단이 2009년 4월 발주한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앞서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
낙찰업체는 들러리 업체에 설계용역업체를 지정해주고,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소위 'B설계'를 제출하게 했다. 그 신, 낙찰자가 들러리에 현금으로 5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 결과 코오롱은 공사예정금액인 124억3400만원의 99.96%에 달하는 높은 공사예정금액 대비 입찰금액 투찰률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런 방식으로 담합은 계속됐다. 이들 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8월과 2011년 5월 발주한 하수처리장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서도 98% 이상의 높은 투찰률로 총 450억원 상당의 입찰을 따냈다.
이천 하수처리장 등 입찰에서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한솔이엠이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았고 파주 폐수시설 입찰에선 반대로 한솔이엠이가 코오롱워터앤에너지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