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가 올 상반기 금융권 최대 현안이 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은행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불법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직원들에게 이른바 그룹비전 교육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등을 위반했다며 지주사와 지주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하나지주는 외환은행이 보유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직원 동의 없이 교육위탁업체인 H사에 무단 제공되도록 했다.
외환은행이 과거 직원들로부터 받은 정보제공 동의서에는 ‘본인이 연수 신청한 기관’에 한해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번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발장은 △H사는 기존 동의서상의 정보제공 대상이 아닌 점 △직원 본인이 연수신청을 한 적도 없는 점 △직원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점 △정보이용 목적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점 △비전교육 모바일 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경고한 점 등의 불법행위를 적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수차례 법 위반 사실을 은행측에 알렸으나 지주사 눈치만 보고 시정이 되지 않아 고발에 이르렀다”며 “정보유출에 따른 추가적인 직원피해 및 금융권 신뢰추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