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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불법, 우리는 합법' 여객운송 스타트업 진화 따라잡기

법적 규제 피한 '한국형 우버' 도전 이어져…"무작정 규제 풀면 우버 날개 달아주는 꼴"

2018.04.20(Fri) 15:07:19

[비즈한국]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스타트업 ‘우버’는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임에 분명하다. 우버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각국에서 유사한 운송 네트워크 서비스가 쏟아졌고 중국의 ‘디디추싱’, 동남아 ‘그랩’, 인도 ‘올라’ 등이 우버 못지않은 성공을 거뒀다.

 

우버는 승객 입장에서 택시보다 편리하고 믿을 만한 서비스다. 택시보다 빠르게 호출할 수 있고 결제도 간편할뿐더러 승객과 기사의 상호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더욱 친절하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를 포함 일부 국가에서는 우버와 비슷한 스타트업 모델을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 택시 사업자들이 운수사업법을 내세워 대대적으로 반발하기 때문이다. 우버에 불법 꼬리표가 늘 달려 있는 이유다.

 

그렇다고 성공 보증수표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두고만 보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몇몇 스타트업은 현행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우버의 성공 방정식을 모색하고 있다.

 

# ‘콜택시로 풀었다’ 카카오T

 

우버와 카카오T는 근본적으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핵심은 비슷하다. 빠른 호출과 지정 카드 결제, 기사 평가 시스템이 그것이다. 초창기 카카오 택시는 일반 콜택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호출이 가능해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났다.

 

또 목적지를 미리 기사에게 알려주어 입맛에 맞는 손님을 태울 수 있다는 점에서 택시 운전사들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기사도 승객에게 평점을 내릴 수 있어 이른바 ‘진상’ 손님을 막는 기능도 갖췄다.

 

서비스 3년이 지난 지금 카카오T는 성공적으로 안착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평가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카카오T 역시 승객이 집중되는 야간에는 호출이 잘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단거리 손님의 경우 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가려 받기 시작하면서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

 

유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럭시를 인수하는 등 통합 이동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사진=카카오 제공

 

무엇보다 비즈니스 모델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서비스 3년이 지났지만 택시 기사들로부터 받는 500원 수준의 수수료가 수입의 전부인 상황. 최근 이용 요금에 1000원을 추가하면 배차 확률이 높은 택시를 잡아주는 ‘스마트호출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아직까지 이용률이 높지 않다. 반면 우버는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당초 목적지 미공개 정책을 도입했다가 철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스마트호출을 받으면 500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선호하지 않은 목적지를 가야 하는 부담이 따라서다.

 

카카오는 관련 사업부와 관련 투자사를 통합해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를 출범하고, 통합 플랫폼 사업을 꾀하고 있다. 한 번이라도 서비스를 경험해 본 이용자가 가장 많다는 것도 카카오T가 가진 최대 강점이다.

 

# ‘카풀로 풀었다’ 풀러스, 럭시

 

출퇴근 시 차를 함께 타는 개념의 ‘카풀’은 자동차 운행량을 줄이려 정부에서 언제나 적극적으로 권장하던 운동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는 유상 운송이 금지되어 있지만, 출퇴근 때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다. 이를 활용한 스타트업이 바로 ‘풀러스’와 ‘럭시’다.

 

2016년 탄생한 ‘풀러스’와 ‘럭시’는 심사를 거쳐 드라이버로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와 이용객을 실시간 매칭해 주는 서비스다. 등록된 카드로 결제된다는 점과 상호 평가 시스템 등은 우버와 같다.

 

무엇보다 승객 입장에서는 기존 택시보다 이용요금이 30~40% 저렴하다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출퇴근 때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이다.

 

풀러스는 택시보다 저렴한 이용 요금이 강점이지만, 운행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생계형 전업 운전자에게는 밎지 않다는 한계도 지닌다. 사진=풀러스 제공

 

‘풀러스’와 ‘럭시’는 출퇴근 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다. 그래서 서비스 초기에는 새벽 5시부터 오전 11시, 오후 5시에서 새벽 2시까지만 서비스가 이뤄졌지만, 이후 운전자가 지정한 출퇴근 시간에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 ‘출퇴근시간 사전지정제’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제약이 사실상 사라졌다.

 

‘출퇴근시간 사전지정제’가 도입되자 택시업계가 또 다시 반발하기 시작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아 논란만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갈등이 계속 깊어지는 가운데 카풀 스타트업은 제대로 된 마케팅도 해보지 못하고 점차 이용객이 줄어들며 투자받은 자본을 계속 소진하고 있다. 

 

# ‘대리운전과 렌터카로 풀었다’ 차차

 

우버 불법 논란의 핵심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로 유상 여객운송 서비스를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사업용 자동차를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2017년 10월부터 시범 서비스 중인 ‘차차’는 렌터카와 대리운전 관련 법조항을 활용해 탄생한 스타트업이다. 기사들은 장기렌터카를 타고 운행하다가 승객을 태우는 즉시 대리기사가 되어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한다.

 

이때 승객은 탑승과 함께 자동차를 렌트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고용한 상태가 된다. 또 승객이 하차하면 렌터카를 반납하고 대리기사의 업무가 끝난다. 이외에 전용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간편 호출부터 등록된 카드 결제, 평점 시스템 등은 우버와 동일하다.

 

렌터카와 대리기사의 개념을 혼합한 ‘차차’​는 한국형 우버를 표방하면서도 상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차차크리에이션 제공

 

차차는 차별화 요소로 엄격한 운전 예절 서비스를 도입했다. 가령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부터 오디오 재생, 승객과의 사담 금지 등 엄격한 서비스 메뉴얼을 마련했다. 사고 발생 시 렌터카에 준하는 보험 혜택도 받는다.​

 

차차는 렌터카 업체와 제휴를 맺고 대리운전 업체로 등록한 다음 법리 검토를 마쳤다. 기존 택시 사업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생 협력 모델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안착시키기 위해 고심한 흔적도 엿보인다. 요금도 기존 택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아직은 시범서비스 기간인 데다 운행 차량이 많지 않아 별다른 갈등은 없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을 얼마나 무마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우버와 같은 운송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규제한다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무작정 규제를 풀기에는 택시업계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우버에 날개만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봉성창 기자

b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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