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경찰특공대 채용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꿔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한 경찰이 채용조건 변경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 공지사항 게시판에는 ‘2019년도 경찰특공대 채용시험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날 경찰청 인재선발계는 “경찰특공대 전술요원(남) 지원자격을 19년부터 경, 군 특수부대 부사관 이상 계급 1년 포함, 총 3년 이상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에 대해 수정해 알려드린다”며 “지원자격 변경과 짧은 유예기간으로 수험생이 혼란을 겪고 있어 변경계획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지원자격을 변경할 경우 충분한 사전 유예기간 설정 등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재공지 때까지 현행 지원자격을 적용하니 착오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비즈한국’은 바뀐 공고 내용과 수험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청의 일방적인 채용 조건 변경에 대해 단독 보도했다(관련기사 [단독] '군대 다시 가라고?' 경찰특공대 지원자격 변경에 수험생 뿔났다). 기존 병사나 부사관 관계없이 경, 군 특수부대 18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해왔던 채용조건이 부사관 3년 이상 근무자로 변경돼 수험생과 경찰입시 학원 등에서는 혼란이 야기됐다.
보도 직후 경찰은 내부적으로 사안을 다시 검토해 이 같은 공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유예기간 설정이 너무 짧았다고 판단해 재검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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