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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 정도는…' 8월 적용 '음악사용료' 현장 체감 비용은?

커피숍·주점 30평 미만 월 4000원, 300평 이상 2만 원…"부담 크지 않다"

2018.03.29(Thu) 15:09:28

[비즈한국] 커피를 마실 때, 시원하게 술을 한 잔 들이킬 때, 운동을 할 때, 빠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는 그것 바로 ‘음악’이다. 일상 속에서 습관처럼 틀고 들었던 음악에 자영업자들은 이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26일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 운영자들은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오는 8월 23일부터 공연사용료를 음악 권리자단체에 지불해야 한다.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르면 공연사용료는 영업이 허가된 매장 면적에 따라 6등급으로 분류된다. 또 주점과 커피숍이 같은 요율을, 체력단련장은 별도의 요율이 적용된다. 단, 50㎡(15평)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저작권료가 면제되고 농어촌 지역 읍면 단위의 매장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된다.

 

먼저 주점과 커피숍의 경우 매장 규모에 따라 월 2000~1만 원의 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함께 지불해야 한다. 보상금은 사용료와 별도로 가수 또는 연주자 그리고 음반제작자에게 지급되는 저작권료로 통상 사용료의 5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오늘 8월부터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30평 미만의 커피숍·주점은 매월 2000원에 보상금 2000원을 더해 4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사진=박정훈 기자


매장 면적 50㎡(15평)~100㎡(30평) 미만의 커피숍·주점은 매월 음악저작권료로 사용료 2000원에 보상금 2000원을 더해 40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1000㎡(303평) 이상의 면적이라면 2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

 

50㎡(15평)~100㎡(30평) 미만의 헬스장은 사용료 5700원에 5700원의 보상금을 더해 월 1만 1400원 수준의 저작권료가, 1000㎡(303평) 이상 면적은 5만 9600원 정도가 예상된다.

 

당초 문체부는 음악저작권료 징수와 관련, 저작권료 월정액을 최저 4000원으로 책정하고 면적과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저작권협회 측은 “해외단체의 징수금액과 비교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상향조정을 요구했고, 이용자단체들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음악저작권 지불과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전부터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인지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저작권료 지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 종로구에서 66㎡(20평) 규모의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최아람 씨(45)는 “새롭게 지출이 생긴다는 부분에서는 신경이 쓰이지만 면적을 따져보니 4000원 정도를 납부하면 돼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은 편”이라며 “창작자들의 권리를 찾아준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생맥주전문점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가맹점주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공연사용료와 관련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상 징수가 이뤄지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 본사 측에서 파악한 결과 가맹점 규모가 99~132㎡(30~40평) 규모로 사용료가 1만 원을 넘지 않아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은 “현재 한 음반사와 계약을 맺고 정당하게 음원을 사용하고 있어 저작권료와 관련해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카페의 경우 공부하는 손님 등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아예 음악을 없애는 곳도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상 면적이 3000㎡(909평) 이상 대규모점포 중 기존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전통시장 제외)도 공연사용료를 월 8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영민 문체부 저작권국 저작산업과 서기관은 “새롭게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매장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미영 창업에디터

may42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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