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지역별 차이 큰 도시가스 서비스 표준화된다

2014.06.18(Wed) 09:02:05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도시가스 서비스가 표준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에너지 국민행복추진단은 18일 '도시가스 제도개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그간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의 서비스 수준이 지역·회사별로 편차가 큰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시도별 도시가스 연결비 현황을 조사한 후, 공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도시가스 연결비 현황을 공개한 뒤 연결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요금할인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청자가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할인분야 등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그간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시가스 요금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마다 도시가스사를 직접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도시가스법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 요금 할인대상 기준을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안에 만 18세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는 만 18세미만 나이제한 규정을 폐지해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돼 있는 모든 다자녀 가구에 대해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만 18세미만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인정해 동일세대에 거주하지 않아도 요금할인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도시가스사별로 상이한 점검원의 복장을 '파란조끼'로 통일해 착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안전점검원이 고객의 집에 방문할 경우 고객들이 점검원 신분을 도시가스사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안심콜 센터'도 운영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