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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스태프' 직원 근무기간 1년 제한

계약 해지 후 다른 신세계 매장 지원 금지도…사측 "유연 근무제, 채용 당시 상세히 설명"

2018.03.23(Fri) 14:49:06

[비즈한국]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그런데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자체상표제품(PB) 상품을 판매하는 ‘노브랜드’​ 전문 매장은 정부 시책과 동떨어진 일자리 운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브랜드 전문 매장은 본사 정규직인 매니저와 단기 아르바이트 외에 주부를 대상으로 ‘스태프’란 직제의 계약직 형태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스태프 직원들은 최대 1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마트 노브랜드 코너. 사진=이마트


더욱이 스태프들은 계약 종료 후 1년간 노브랜드 매장은 물론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에브리데이24 등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타 매장 직원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계약직 운영 방식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에브리데이24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2015년 출시한 가격 거품을 뺀 노브랜드를 ‘혁신’이라고 평가했다. 이마트는 2016년 8월 1호점 개장 후 3월 현재 전국 100여 개에 달하는 노브랜드 전문 매장을 100% 직영체제로 운영 중이다. 직영체제라 스태프 등 각 매장 인력과 운영방식을 본사가 정한다. 

 

노브랜드 매장은 초기에는 신규 아파트 단지에 주로 입점하더니 이제는 기존 상권의 개인 슈퍼마켓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입점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 노브랜드 매장에 근무했던 주부 A 씨는 “올해 초 나를 포함해 스태프로 근무했던 네 명이 모두 계약 만료로 매장을 떠났다”며 “최초 6개월 계약 후 재연장을 해도 1년이 최대 근무 가능 기간이었다. 복지 등 여건이 괜찮아 계속 근무하고 싶었지만 매장은 본사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며 떠나야 한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A 씨는 “올 1월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현재 근무했던 매장 스태프가 네 명에서 두 명으로 줄었다. 지난해까지 하루 식사시간을 포함해 매니저는 10시간, 스태프는 9시간 근무체제였다”며 “지난해에는 오전조 오후조 근무시간이 겹치는 시간이 4시간 정도였지만 8시간 근무체제로 바뀌어 겹치는 근무시간이 1시간 정도로 줄며 근무여건이 매우 빡빡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지역 노브랜드 매장에 근무했던 B 씨는 “처음에 매장 측은 ‘우수 스태프의 경우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다. 하지만 몇 달 후에는 ‘신세계그룹 다른 유통매장 계약직과 경쟁해야 돼 어렵다’고 입장을 바꾸었다”며 “장기간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스태프들은 정규직 전환까지 바라지 않으니 ​그저 ​최대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스태프 제도는 단기간 알차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근무의 유연성 등을 감안해 도입한 제도로 각 매장에서 스태프 근로계약 당시 근무여건과 근무기간을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마트 등 그룹이 운영하는 다른 유통매장 직원에 1년 정도 지원할 수 없는 것은 맞다. 스태프로 근무를 하다가 우수사원 등에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용제도를 별도도 운영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로선 (문제없는)​ 스태프 제도를 개선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왜 다른 신세계 매장 지원을 1년간 제한하는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경력단절 주부가 할 수 있는 업종은 한계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상과제인 정부에서 최대 1년 시한부라는 스태프 같은 채용방식이 운영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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