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분으로 알려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동물실험에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환경부로부터 “CMIT/MIT 사용자에게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폐질환이 발생하면서 실시한 독성 시험 결과 CMIT/MIT의 폐 섬유화 유발의 직접 관련성을 확인 못했다”고 보고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신창현 의원은 다만 환경부가 오는 8월까지 시험조건 중 용매(증류수→수돗물) 노출시간의 변경을 고려한 추가 시험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폐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한 CMIT/MIT 영향 시험에서는 폐 섬유화 상대적 중증도 증가(2배)가 관찰됐다. 하지만 악화 가능성이 확인된 노출 조건(권장사용량의 약 277배 적용 시)에 대한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태아에 대한 독성학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생식독성시험’에서도 모체와 태아에게서 의미 있는 변화나 영향은 확인되지 못했다. 아울러 체내 이동가능성 또한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4월부터 실시 중인 CMIT/MIT의 천식 관련성 규명을 위한 시험에서도 신규 천식 유발 및 천식 악화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신 의원은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지 않았어도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환경부가 CMIT/MIT로 인한 폐 손상의 위해성을 이미 인정한 만큼 CMIT/MIT 사용자에 대한 피해구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도 이 문제와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MIT/MIT 함유제품의 단독 사용자에게서 발생한 폐질환이 PGH,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폐섬유화)인 것을 근거로 폐손상조사판정위·폐질환조사판정위원회에서 위해성을 인정했다”며 “동물실험이 종간 차이를 모두 반영할 수 없어,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지 않은 결과가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CMIT/MIT로 인한 폐 손상 위해성을 이미 인정했고 CMIT/MIT 단독사용자에게 구제급여가 지급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제도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3월 현재까지 동물실험에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환경부로부터 보고 받았다”며 “하지만 환경부가 추가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피해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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