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 6일 대구 동성로 상가 M 분식 골목 쓰레기장에서 에스원 직원인 A 씨가 고양이를 무참하게 폭행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A 씨는 사건 당일 M 분식 인근, 자신이 관리하던 여성복 매장에서 경보가 울려 출동했고 매장 안에 있던 고양이를 발견했다. 매장으로 통하는 입구를 이용해 고양이가 실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보안센서가 작동해 현장에 출동한 터였다. A 씨는 에스원에 입사한지 9년차 직원으로 평균 근속년수가 10.5년인 에스원에서 고참급에 속하는 직원이었다.
A 씨는 경찰수사에서 당시 현장에서 고양이를 내보내려 했으나 고양이가 달려들어 무서워서 가지고 있던 3단봉으로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당시 CCTV에는 건장한 체구의 A 씨가 학대당한 고양이를 쇼핑백에 담아 인근 쓰레기장으로 들고 가 쇼핑백을 뒤집어 유기한 후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유기된 고양이는 한동안 숨이 붙어 있던 상태였다.
이후 인근을 지나던 지역의 한 캣맘(주인이 없는 고양이의 사료를 정기적으로 챙겨 주는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피와 대·소변을 모두 쏟아낸 고양이를 발견했고 동물병원에 응급진료를 문의하는 사이 고양이는 숨을 거뒀다.
캣맘은 현장 주변의 CCTV를 모두 확인한 후 A 씨가 에스원 소속임을 확인했고 그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구 중부지방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옅은 고등어 태비 무늬를 가진 이 고양이는 주인 없는 길고양이였지만 주변상가에서 밥을 챙겨주며 죽기 전까지 일정 수준의 보호를 받아 왔었다.
동물보호법 8조 1항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해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46조 벌칙 조항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권 단체 케어 관계자는 “뜻하지 않게 실수로 실내에 들어온 고양이라면 실외로 내보냈으면 됐다. 길고양이는 절대로 먼저 사람을 위협하지 않는다”며 “설령 A 씨가 업무상 고양이를 내쫓는 과정에서 위협을 느낀 고양이가 달려들었다 해도 무참히 죽어야 할 생명은 없다. 숨진 고양이가 입에 피를 흘리고 대소변을 모두 쏟아냈다는 점에서 A 씨가 수차례 무차별 가격한 것이 분명하다”고 성토했다. 케어와 동물보호단체 등은 A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에스원 관계자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A 씨가 무척 힘들어했고 며칠간 집에서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가 20일 현재 정상근무를 하고 있다”며 “당시 A 씨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다. 징계 여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당시 상황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아직 직원의 대처 요령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상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매뉴얼에 대처 요령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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