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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일반 승합차 캠핑카 개조 허용

2014.06.17(Tue) 17:15:11

이달 말부터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전조등을 제외한 방향 지시등, 안개등 같은 등화장치는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했다.

이달 말부터 소화기와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면 캠핑카 개조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전조등을 제외한 차량 등화장치 튜닝의 승인 절차가 없어집니다.

또 냉동기, 압축천연가스 연료통 등 특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 총중량 증가 허용치가 최대 120㎏으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인터넷으로 구조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승인 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하루로 단축하는 등 튜닝 절차도 간소화된다.

소형 트럭에서 음식을 조리해 파는 푸드트럭의 경우, 다음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2012년 기준 5천억 원인 튜닝 시장이 2020년 이후 4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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