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최근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주식 등을 거래한 사실을 적발해 징계를 내렸다. 적발된 11명 중 8명은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사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명은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지만 회사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매매해야 한다. 또 분기별로 본인이 소속된 금융투자업자에 매매명세를 통보해야 한다. 적발된 직원 중 2명은 정직 3개월과 과태료, 1명은 감봉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또 금감원은 견책 및 과태료 부과 4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 1명, 감봉 3개월 및 과태료 부과 2명, 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1명의 징계를 내렸다.
증권사 직원들의 미신고 주식 매매 적발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직원 8명이 관련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만 6곳의 증권사·운용사에서 미신고 주식투자가 적발됐다.
한 증권사 직원은 “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는 직원이 많지는 않아도 한 회사에 몇 명은 있다고 보면 된다”며 “특히 증권사 직원들은 스팩(SPAC)의 합병 시기를 알 수 있는데 합병 직전 차명 계좌를 통해 해당 주식을 매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스팩은 기업의 인수·합병(M&A)만을 위해 설립하는 서류상의 회사다. 금융사는 스팩을 우선 상장한 후 스팩을 통해 우량 비상장 기업을 인수한다. 해당 비상장 기업은 스팩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차명 계좌를 하나하나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며 “다만 차명 계좌의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불가능하고 타사 계좌 열람도 불가능해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다른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거나 임직원들의 친인척 계좌까지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그러나 임직원의 지인이 누군지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워 단속에 한계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에서는 타 증권사 계좌 열람이 불가능해 차명계좌는 대부분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명계좌는 대부분 제보를 받거나 정기 검사를 통해 적발한다”며 “지인을 완벽히 파악할 수는 없어도 계좌에서 돈이 흘러가는 자금의 이동을 통해 차명계좌를 적발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증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에 활용하는 사례는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의 증권사 직원은 “지인에게 정보를 주고 지인은 자기 재산으로 주식에 투자한 후, 증권사 직원에게 밥이나 술을 사는 경우도 봤다”며 “이 경우 증권사 직원이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검사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낮다. 회사에서 관련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교육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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