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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위장 외국인 투자자 감시 강화

2014.06.17(Tue) 15:33:35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이거나 한국계 자금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자인 일명 '검은머리 외국인'(위장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위장 외국인 투자자는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형성을 저해하고 올바른 정책수립, 감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금감원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 3만8437명 중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법인은 20%인 7626명에 달한다. 주식보유액 기준으로는 전체(424조2000원)의 11%인 46조7000억원이다. 금감원은 이들 중 상당수가 위장 외국인 투자자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중 상당수가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위장 외국인 투자자는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 ▲법인을 복수로 설립해 여러 건의 '외국인 투자등록' ▲법인의 사업 실체 불분명 ▲금감원에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하기 직전에 설립 ▲자본금 규모 매우 영세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한국인 추정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페이퍼컴퍼니' 설립이 매우 쉽다는 것이다. 해외에 소재한 페이퍼컴퍼니 설립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법인 설립에 7~10일이 소요되고 수수료는 50만원~100만원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위장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혐의그룹을 추출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개발하고 와치리스트(감시대상 목록)를 만들었다.

금감원은 모니터링을 강화해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공시감독업무, 외환감독업무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위장 외국인투자자’를 차단하기 위한 법규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금융위원회 등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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