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으로 묶여있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이 사실상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7월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설치·정비 및 개량 등)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용도로 사용이 곤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결정 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었으나,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개발사업시 도로확보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유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진입도로와 구역내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연결도로도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나, 앞으로는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완화 된다.
진입도로는 구역면적의 규모에 따라 8m~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소 8m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구역내 도로는 유형별로 6m~8m가 원칙이었으나, 사업내용 또는 교통량 등 당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된다.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국도·지방도·시·군도, 기타 12m 이상의 도로) 폭도 진입도로와 연계해 합리적으로 완화(기타도로 12m 이상→진입도로 폭 이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