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 2월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과 롯데그룹은 예상치 못했다는 듯 당황했다.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일각에서 신 회장이 롯데면세점의 실적 상승을 위해 둔 무리수로 자신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추진했던 호텔롯데 상장의 발목을 잡고 구속을 면치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호텔롯데 사업부인 롯데면세점은 호텔롯데 전체 매출의 80~9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호텔롯데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선 롯데면세점의 경영실적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면세점 업계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이 급감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점 철수에 이어 월드타워점 특허 상실 위기를 맞고 있다. 인천공항점과 월드타워점이 이렇게 된 데에는 신동빈 회장의 의사 결정과 연관돼 있다.
인천공항점은 신동빈 회장의 재가로 5년간 4조 1200억 원이란 천문학적인 임대료 계약을 체결했다가 ‘임대료 폭탄’을 견디지 못해 중도하차를 결정했다. 월드타워점은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를 위해 최순실 씨 측에 70억 원을 건네다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자 관세청이 롯데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에게 호텔롯데와 롯데면세점은 어떤 의미기에 무리수를 동원해야 했던 것일까.
# 신동빈, 호텔롯데 상장 통해 한국롯데 지배력 강화·일본기업 논란 완화
지난해 10월 롯데지주를 설립하고 지주사 체제 전환을 선포했지만 사실상 호텔롯데가 계열사들에 대한 복잡한 출자구조를 통해 한국 롯데를 지배하고 있다.
롯데지주의 최대주주는 15.29%를 보유한 롯데알미늄이며 개인 최대주주는 9.07%를 보유한 신동빈 회장이다. 호텔롯데는 호텔롯데부산을 포함해 롯데알미늄 28.93%를 보유한 2대 주주지만 실질적인 최대주주로 롯데지주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문제는 호텔롯데 지분 99.28%를 일본 롯데홀딩스(19.1%)를 비롯해 일본 롯데 쪽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롯데는 ‘일본 기업’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뒤따르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2015년 8월 호텔롯데를 2016년 6월까지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겠다고 선언했다. 호텔롯데는 상장 과정에서 국내 자본을 흡수해 일본 롯데 쪽 지분율을 99%에서 65%까지 낮춰 일본 기업이라는 논란을 어느 정도 완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신동빈 회장은 호텔롯데에 대한 직접보유 지분은 없지만 호텔롯데 최대주주인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율을 1.4%에서 최근 4%까지 끌어 올려 총수일가 중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를 통해 일본 롯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신 회장은 한국 롯데에 대한 지배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 호텔롯데의 상장을 택한 셈이다.
그런데 호텔롯데는 2016년 6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상장이 불발됐다. 검찰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수사를 받고 같은 해 7월 구속됐기 때문이다. 2016년 7월 한미 양국이 롯데 골프장에 사드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의 보복으로 롯데면세점의 타격이 심화되면서 호텔롯데 상장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 인천공항점 천문학적 임대료 계약 왜…신동빈 유죄로 인한 월드타워점 운명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 롯데면세점 실적을 끌어 올리는 노력을 강화했으나 무리수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신동빈 회장 재가 아래 인천공항공사와 계약한 5년간 4조 1200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채 지난 2월 중도 철수를 선언했다.
롯데는 외국항공사를 주로 이용하는 유커의 편의를 위해 외항사 탑승동에 인천공항점을 운영했다. 이 면세점은 인천공항 내 면세점 중 최대 면적인 8849㎡를 확보했다. 롯데는 면세점 운영 3~5년차에 전체 임대료 중 75%를 지불하기로 인천공항공사와 계약했다.
1년차인 210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5060억 원, 2년차 5150억 원, 3년차 7740억 원 4년차와 5년차에 각각 1조 1610억 원, 1조 1840억 원을 임대료로 납부하기로 했다. 2017년 인천공항점의 매출은 1조 1209억 원이다. 4년차부터 1년간 벌어들인 매출 전부를 임대료로 꼬박 내야하는 구조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이 면적과 유커 유치에 유리했다고 해도 5년간 4조 원을 넘는 임대료 계약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경쟁사인 호텔신라면세점 인청공항점은 6935㎡를 사용하는 5년간 인천공항공사에 지급할 임대료 규모가 1조 5900억 원대다. 2856㎡를 사용하는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는 4000억 원대에 그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롯데 측에서 임대료 지급방식을 제안했고 공사가 수용했다. 인천공항 개항 이래 롯데와 같은 임대료 계약방식은 처음이었다. 특허기간 내내 거의 균등하거나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씩 높아지는 수준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롯데면세점은 2017년 9월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면세점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2월 롯데면세점은 8849㎡에 해당하는 면세점 구역 중 주류·담배 구역(506㎡)을 제외한 대부분 구역을 철수하기로 했다. 다만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계약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120일간 연장영업을 한 뒤 철수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입점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결성했었다. 2015년 만해도 사드 사태를 예상할 수 없었고 면세점 사업이 해마다 30%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던 시기였다. 인천공항점 임대료 문제도 감내할 수 있다고 봤다”며 “인천공항점과 입점과 관련한 다양한 안을 그룹에 보고했다. 4조 원이 넘는 임대료 지급 건도 물론이다”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인천공항점 입점과 관련해 상세한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임대료 규모도 보고 받았지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 등에 대해선 롯데면세점에 맡겼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에서 탈락하고 특허권 만료로 2016년 6월 문을 닫았고 같은 해 12월 관세청의 특허 심사에서 재특허를 받았다. 당시 특허를 취득한 곳은 월드타워점 외에 신세계디에프 센트럴시티점, 현대백화점 면세점 무역센터점 등이다.
2017년 1월 재영업에 들어간 월드타워점은 특허기준 면적을 1만 1400㎡에서 1만 7300㎡로 늘려 면적 기준 국내 시내면세점 최대, 세계 3위 규모의 매장으로 확장했다. 문제는 월드타워점 재특허 과정과 관련해 신동빈 회장이 제삼자 뇌물제공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의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지원을 요구받고 70억 원을 건넸다. 2016년 6월 초 롯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직전 롯데는 70억 원을 돌려받았으나 제공 자체가 뇌물로 인정돼 신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에서 월드타워점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신규 면세점 추가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면담에서 ‘명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보기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특허 취득 문제를 신 회장의 핵심 현안으로 알고 있었고 신 회장 또한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 문제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한 기업은 롯데가 유일하고 지원금도 거액이다”며 ‘묵시적 부정 청탁’을 인정해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이 2016년 3월 단독면담 전부터 서울 시내 면세점의 특허 추가 발급이 논의됐다”며 “2017년 7월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월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에 면세점 추가를 보고했다. 시점상으로 단독면담이전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에 따라 판결문을 입수해 월드타워점에 대한 특허 취소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관세법은 특허보세구역 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세점은 특허 보세구역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면세점 특허취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관세청이 지난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롯데면세점에 불리한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월드타워점이 2016년 12월 면세점으로 선정된 것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라면 롯데 외에는 다른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야 했다. 신세계, 현대백화점도 선정됐으며 특허 심사 점수면에서도 롯데월드타워점은 높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롯데면세점의 2017년 매출액 6조598억 원 중 인천공항점과 월드타워점은 각각 1조 1209억 원, 5721억 원을 거둬 전체 28% 매출을 올렸다. 2015년까지 롯데면세점은 국내면세점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었으나 인천공항점 철수에 이어 월드타워점까지 특허가 취소될 경우 40%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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