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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김정태-하나금융지주 개인정보법 위반 고발

2014.06.17(Tue) 13:39:04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직원을 상대로 진행한 사내 교육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정태 지주 회장과 지주사를 형사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고발장에서 “하나지주가 외환은행 직원들에게 그룹비전 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이 보유한 직원 개인정보를 직원 동의 없이 교육위탁업체인 H사에 무단 제공했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 이용 목적, 제공 항목, 이용 기간 등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외환은행이 과거 직원들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기는 했지만, 이는 ‘본인이 연수 신청한 기관’에 한해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하나지주의 그룹비전 교육은 직원 개개인이 신청한 연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직원 개개인에게 정보이용 목적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비전교육 모바일 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경고한 부분도 불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여러 차례 법 위반 사실을 은행측에 알렸으나 지주사 눈치만 보고 시정이 되지 않아 고발하게 됐다"며 "정보유출에 따른 추가적인 직원피해 및 금융권 신뢰추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나금융지주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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