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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 포상금 연간 500만원 제한

2014.06.17(Tue) 12:41:51

오는 7월부터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이 1인당 연 최고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자에 대한 1건당 포상금은 현행 최고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한 사람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포상금이 소매업, 음식점업 등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들의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에 비해 액수가 너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포상금을 대폭 낮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도입 첫해인 2005년에는 18조6000억원이었지만 2012년에는 82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번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 병원,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골프장·귀금속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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