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소비자 피해와 관련 폐사 또는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84.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상담이 2012년 3245건에서 2013년 3609건으로 11.2% 증가했다. 반려동물 식품·용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2년 161건에서 2013년 320건으로 2배 급증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16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질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84.5%(13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폐사·질병이 발생한 시점은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가 92%(126건)였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시 같은 종류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금액을 환불하고,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치료해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업자들은 계약서상 환불 불가조항 등을 근거로 구입 후 폐사 또는 질병 발생시 보상을 거절하거나 판매업체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반려동물 피해구제 접수건 중 교환·환급·배상 등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32.7%(53건)에 불과했다.
반려동물 구입금액은 85.7%(138건)가 30만원 이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이 입는 금전적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판매업소를 이용하고 계약서에 분양업자의 성명·주소, 반려동물의 출생일·접종기록·특징 등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구입 후 질병 발생시 즉시 판매업체에 연락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