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 8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되면서 의도치 않게 유탄을 맞은 곳이 있다. 바로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현 대한노인회장이 바로 이 회장으로, 회장 장기 공백 사태를 맞게 됐기 때문이다.
이중근 회장은 2017년 7월 제17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1969년 설립, 각종 활동을 해 왔고 최근 고령화 사회를 맞아 위상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전국 65세 이상 노인 중 회비를 내는 회원 수만 350만 명에 달한다.
대한노인회 회장은 사업과 예·결산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총회와 이사회를 주재한다. 이중근 회장의 구속과 재판이 장기화될수록 대한노인회의 운영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12일 현재 대한노인회 내부에서 회장 재선출 또는 직무대행 선임과 관련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이중근 회장의 구속은 우리 단체와 무관하며 회장 부재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정관을 보면 먼저 회장의 사망 등 유고 또는 사임을 할 경우 재선출하도록 돼 있다. 그 밖에 임원선출이나 해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대의원 총회에서 해임안건을 통과시키거나 선거를 통해 선출할 수 있다.
실례로 15대와 16대 대한노인회장을 지낸 이심 전 회장은 2017년 7월 10일 사퇴했다. 그는 2016년 총선 때 한 모임에서 홍문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고 식비 70만 원을 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 형을 받고 스스로 물러났다.
이 전 회장의 사퇴 후 김광홍 부회장 겸 충북연합회장이 대한노인회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같은 달 28일 열린 17대 대한노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중근 회장이 당선됐다. 대한노인회장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4년으로 이중근 회장의 임기는 2021년 7월까지다.
복지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로부터 예·결산 보고를 받고 일부 사무에 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 회장 등 임원 선출은 내부 규정문제이며 우리 부로선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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