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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현대아산 등 4개 건설사 불공정 횡포 공정위 앞으로

2014.06.16(Mon) 16:29:10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동부건설·서해종합건설·현대아산·홍익기술단 등 4개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 불공정 횡포를 부렸다며 피해 하청업체 4곳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발주사-종합건설사-수급사업자-재하도급업체로 수직계열화된 시장에서 종합건설사의 불공정행위는 하위 업체의 빈번한 파산으로 이어지고 그 직원 및 개인사업자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단체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수급사업자인 에어넷트시스템회사발전기금과 명절 경비,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15억여원의 대납을 요구하고 추가공사비 지급을 지연하는 한편 원발주사인 LH공사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으로 지급했다.

현대아산은 수급사업자인 C업체에게 2위와 가격차이가 크지 않다고 통보해 가격 낮출 것을 종용해 1억5500만원 부당 감액(2위 업체와는 실제로 입찰가격이 5억 원 이상 차이)했다.

또한 .기성공사 미지급, 추가공시비 미지급 등 약 19억 원의 공사대을 미지급했다. 현대아산의 책임으로 인한 공사지연에도 불구하고 C업체의 계약을 일방취소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다. 약 13건의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단 2건만 산업재해사고로 정상 처리하 고 나머지 11건은 큐베컨에게 ‘공상처리’를 강요했다.

서해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인 부승산업개발에게 .공사대금을 서해종합건설이 분양하는 아파트로 대물변제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해 관천시켰다.

.원 발주사인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는 현금으로 공삳금을 받고도 부승산업개발에게는 100% 어음 결제(6개월)로 지급했고 서해종합건설이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의 일방적 전가했다.

홍익기술단은 수급사업자인 와콘엔지니어링을 상대로 .감리용역하도급계약관계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보험(공제)료를 합산해 산출해야 함에도 감리비용에 직접인건비만 포함된다고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약 4억6000만원의 비용을 미지급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들 4개 건설사들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들은 파산했거나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두 단체는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들이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거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업체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겪은 경제적 곤란과 인간적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성토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건설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횡포 가운데 심각한 사례를 모아 조만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건설사업기본법과 하도급법 등의 제도 개혁사례를 정리해 입법청원 형식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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