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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M&A 활성화 방안 추진

국내 금융전업 그룹과 사모펀드 등 투자 기회↑

2014.03.06(Thu) 16:33:08

국내 대기업의 기업·인수합병(M&A)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금융지주, 미래에셋 등 금융전업 그룹과 보고펀드 등 사모펀드(PEF)가 M&A 시장에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현재의 규제가 제거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이 구조조정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M&A를 지원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펀드 규모가 1조원으로 확대되고 같은 규모의 ‘기업정상화촉진 사모펀드’도 만들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M&A 활성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M&A 시장을 살려 기업이 핵심 역량에 집중하도록 자율적 사업구조 재편을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조성·투자-관리-회수’ 등 단계별로 제약요인을 풀어 자본여력이 있는 금융사와 기업이 M&A시장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성·투자 단계에선 사모펀드가 기업 지분 외에 사업부문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융위 사전신고가 면제되는 보험사의 사모펀드 출자한도도 15%에서 30%로 올린다.

또 원유, 액화가스, 제철원료 등 대량화물 화주가 구조조정중인 해운사를 ‘자기화물운송 30% 제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STX팬오션 등 글로벌 경기침체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온 해운업계의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단계에선 금융전업그룹과 전업계 사모펀드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각종 제한’을 완화한다. 이들 업종의 경우 투자를 통해 5조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계열사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및 자본시장법상 5년 내 계열사 처분의무 등의 제약을 받아 외국계와 역차별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회수단계에선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세제 지원책으로는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기업 간 주식을 교환할 때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미루는 방안과, 기술혁신형 M&A시 법인세 공제범위를 벤처 등 중소기업에서 이노비즈 기업(중기청이 지정하는 기술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이러한 정부 대책으로 M&A 시장규모가 작년 기준 40조원에서 2017년 70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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