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최순실 정유라 모녀가 공동소유한 강원도 평창의 목장부지 중 정유라 씨 지분이 국세청에 의해 압류된 사실을 ‘비즈한국’이 단독 확인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정 씨는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의 토지 10필지 23만 431㎡(임야 16만 9690㎡, 목장용지 5만㎡, 대지 1만 741㎡) 중 절반의 지분(11만 5215.5㎡, 약 3만 4853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강남세무서가 지난 2일 정 씨의 전 지분을 압류한 것. 정 씨 재산이 압류된 건 이번에 처음이다.
정유라 씨의 부동산을 압류한 강남세무서 재산세2과는 “개인정보라 압류 사유를 외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비즈한국’에 전했다. 강남세무서 재산세2과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점으로 미뤄 정 씨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체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씨가 소유한 강원도 평창의 목장부지와 관련한 증여세로 인해 압류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증여세 납부기한은 6개월인데 정 씨가 부모로부터 이 땅을 증여받은 지 6년이 넘었기 때문이다. 정윤회 씨는 자신의 전 지분인 6만 9129.3㎡(2만 912평)를 2011년 5월에, 최순실 씨는 자신의 지분 일부(4만 6086.2㎡, 1만 3941평)를 2011년 6월에 정유라 씨에게 증여했다.
한 세무 전문가는 “현재 정유라 씨가 소유한 부동산 재산은 평창 목장부지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됐을 가능성이 있긴 하나, 공동소유자인 최순실 씨에 대한 지분이 압류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다”며 “또 다른 재산을 누군가로부터 양도 또는 증여받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순실 씨는 정유라 씨와 공동소유한 목장부지뿐만 아니라 3km 근방에 위치한 땅 8필지(1만 8713㎡, 5661평)도 갖고 있다. 이 땅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을 지으려 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또 최순실 씨가 소유한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M 빌딩은 2017년 5월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77억 9735만 원의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가압류된 상태다.
유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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