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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결합상품에 과도한 사은품…통신사는 알고도 모른 척?

상한액은 25만원, 실제론 통신 3사 모두 2배 이상…통신사는 "업체 책임"

2017.12.29(Fri) 19:31:18

[비즈한국] 2018년 상반기부터 인터넷업체들은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IPTV), 인터넷전화(VoIP), 사물인터넷(loT) 등의 인터넷 결합상품 가입자들에게 최대 24만 원 상당의 사은품만 제공할 수 있다. 12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초고속인터넷 15만 원 △유료방송 4만 원 △인터넷전화 2만 원 △사물인터넷 3만 원 상당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 B TV TV광고 화면.  사진=광고 캡처

 

현재 사은품 상한액은 최대 25만 원(초고속인터넷 19만 원, 유료방송·인터넷전화 각 3만 원)이다. 따라서 SK브로드밴드, KT, LG U플러스의 통신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대로 결합상품 가입자에게 25만 원 미만의 사은품만 제공할 수 있다. 실제 한 인터넷업체에 따르면 현재 SK브로드밴드는 15만 원, KT와 LG U플러스는 각 7만 원 상당의 백화점 및 대형마트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업체들이 통신사가 제공하는 상품권에 더해 현금 등 60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해 문제로 지적된다. 인터넷업체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은 “내년부터는 사은품 제공 혜택이 대폭 줄어드니, 최대한 사은품을 많이 줄 때 하루 빨리 가입하라”는 식으로 고객 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를 두고 인터넷업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위반해가면서 무리하게 고객 유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12월에는 SK브로드밴드가 ‘최고’​?!

 

세 통신사 중에서는 SK브로드밴드 B TV의 인터넷결합상품에 가입할 때 가장 많은 사은품이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인터넷업체가 “12월에는 SK브로드밴드가 사은품을 가장 많이 준다. 이 상품에 가입하길 추천한다”고 얘기했다. 

 

통신사의 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인터넷업체 S 사는 SK브로드밴드 B TV의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이 결합된 상품을 가입한 고객에게 최대 66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한다. 500MB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 가입 시에는 현금 27만 원과 15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신세계·롯데·현대)과 24만 원 상당의 영화할인권(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이, 100MB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 가입 시에는 백화점상품권과 영화할인권은 동일하고 현금은 2만 원 적은 25만 원을 제공한다.

 

인터넷업체 M 사에서 SK브로드밴드 B TV를 가입하면 최대 54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500MB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 가입 시에는 현금 39만 원과 15만 원 상당의 대형마트 상품권(신세계이마트·홈플러스), 100MB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 가입 시에는 대형마트 상품권은 동일하고 현금으로는 32만 원이 지급된다. 현금은 기기 설치 후 일주일 이내에 고객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고 한다. 

 

한 인터넷업체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은품 제공 혜택.  사진=홈페이지 캡처

 

인터넷업체 J 사에서 SK브로드밴드 B TV에 가입하면 최대 43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500MB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 가입 시 현금 28만 원과 OK캐시백 15만 점, 100MB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 가입 시 현금 25만 원과 OK캐시백 15만 점을 제공한다. 타 인터넷업체에 비해 현금 지원 혜택이 적은 편이나, OK캐시백 15만 점을 현금 15만 원으로 전환 후 고객 명의 계좌로 입금해주므로, 사실상 각각 43만 원, 4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셈이다. 

 

타 인터넷업체의 경우에도 SK브로드밴드 B TV 가입 시 가장 많은 사은품을 제공했다. 앞서의 S 사, M 사, J 사와 사은품 제공 혜택 규모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인터넷업체마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상품권 제공 혜택은 동일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통신사에서 고객에게 직접 우편·모바일 발송하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상품권이 제공될 수밖에 없다. 12월 28, 29일 이틀간 상품권 제공 혜택 규모는 SK텔레콤이 15만 원, KT와 LG U플러스가 각 7만 원이었다. 다만 인터넷업체에 따라 현금 지원 규모는 달랐는데, 현금 액수가 적을수록 영화할인권이나 청구할인 등의 추가 혜택이 더 많았다. 

 

한편, KT와 LG U플러스의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SK브로드밴드 B TV에 가입했을 때보다 1만~20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인터넷업체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와 LG U플러스는 설치 가능한 지역이 제한돼 있는 반면 KT는 전국 어디나 설치가 가능해 KT가 상대적으로 사은품을 덜 준다. 가입자 확보가 원활하기 때문”이라며 “SK브로드밴드와 LG U플러스 인터넷결합상품 가입 시 제공되는 사은품의 규모가 거의 비슷하긴 하나, 12월에는 SK텔레콤이 10만 원가량 더 높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 “사은품 못 받으면 통신사로 연락하라”​ 

 

‘과도한 사은품 제공이 아니냐’는 지적에 인터넷업체 측은 “상담사가 받아야 할 인센티브를 고객에게 제공해주는 것뿐”이라는 식으로 대답을 회피했다. 심지어 40만~60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해주기로 했다가, 뒤늦게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만 발송하는 인터넷업체까지 등장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일부 업체에서는 “못 믿겠으면 현금 대신 동일한 금액 수준의 상품권으로 받아도 된다”고 응대하기도 한다. 

 

통신사가 인터넷업체에 사은품 규모만큼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건 아닌지, 인터넷업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방관적 태도를 보이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한 인터넷업체 관계자는 ‘비즈한국’에 “현금이나 상품권 등의 사은품을 받지 못할 경우 통신사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된다”며 “통신사가 인터넷업체에 경고를 보내고, 인터넷업체는 통신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고객에게 약속했던 대로 사은품을 제공해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통신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대로 제한된 사은품을 제공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업체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사은품에 대한 책임은 결국 인터넷업체 측에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인터넷업체 관계자는 “고객에게 피해갈 일은 전혀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나 처벌이 내려오더라도 고객에게 약속한 사은품은 정상적으로 전달된다”고 말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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