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인기몰이 중인 가운데 ‘신종 담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는 2017년 6월 아이코스가 정식 출시된 이후 짧은 시간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현행 담배사업법의 허점 탓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담배와 달리 광고 규제를 받지 않았고, 담뱃갑에 유해물질조차 표기하지 않았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 가열 시 법에서 명시한 ‘연기’가 아닌 ‘증기’가 나오는 탓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기’ 아닌 ‘증기’ 이유로 니코틴·타르 표기 안 해
한국필립모리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사들은 “일반 담배보다 주요 유해물질이 현저히 적다”고 주장하며 담뱃갑에 니코틴 함량을 기재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유해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아이코스의 유해성과 관련한 국제 자료 분석 결과 아이코스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7월부터 아이코스의 니코틴, 타르의 유해성 분석을 진행했으며 2017년 말까지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제품 관리를 하지는 않지만, 시판되는 새로운 담배들은 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 기반 기술을 가진 식약처가 시장에 가장 먼저 나온 제품인 아이코스를 가지고 분석법을 개발하고, 개발된 분석법에 따라 시험을 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2017년 연말 발표 목표였으나 분석 등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발표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담배가 나왔을 때 반드시 유해물질을 검사해야 한다는 법은 아직 없으나,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식약처는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지정된 장소서 제한된 광고만 가능한 일반 담배 규제 적용 안 돼
궐련형 전자담배는 유해물질 표기뿐만 아니라, 광고 규제에서도 자유로웠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 광고는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사는 옥외 광고는 물론, 상품명을 간판에 게재한 전용 매장까지 신설하는 등 다양한 광고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 전용 담배와 전자 기기로 구성된 궐련형 전자담배의 특성으로 인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은 ‘전자 기기’에 대한 옥외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또한 조만간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월 30일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공시’를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했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의 규정을 종전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에서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으로 수정한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는 옥외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됐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금지광고물로 정하기 때문이다. 상품명이 적힌 간판을 내걸고 전용 매장을 운영했던 판매사들은 간판을 내릴 처지에 놓였다.
상품명이 적힌 전용 스토어를 운영 중인 한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사 측은 “실제로 법이 개정된다면 법에 맞게끔 준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팀과 논의해 방안을 마련해 운영계획을 세워야 할 테지만,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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