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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불가, 오직 현금" 국민 편의 외면하는 법원 등기소

등기증명서 발급 인터넷·무인기는 1000원 창구는 1200원…현금영수증 발급도 안돼

2017.12.28(Thu) 10:07:42

[비즈한국] 대한민국 법원이 카드 결제 대신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등기소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창구에서 발급할 때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있다. 현금 결제만 고집하던 대학 등록금, 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도 몇 년 새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 것에 비하면 법원만 국민 편의를 무시하는 셈이다. 또 창구를 이용할 때는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때보다 수수료가 더 비싸 이용객들의 불만이 크다.

 

법원 등기소 창구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면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내야 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크다. 사진=유시혁 기자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등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 받으려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야 한다. 법원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창구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인터넷등기소나 무인발급기에서는 현금 및 카드 결제가 모두 가능한 반면, 등기소 창구에서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현금을 준비하지 않은 채 등기소를 찾은 이용객들이 은행에 다녀오거나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A 씨는 “평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데, 출력매수가 100매 이상이거나 전산화되지 않은 폐쇄등기를 발급받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등기소 창구를 찾는다”면서 “등기소 창구를 찾기 전 반드시 은행에 먼저 들른다. 법원이 세금을 절감하려고 일부러 현금을 받는 것도 아닐 텐데,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등기소 창구에서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복수의 등기소 창구 직원에게 물었더니 “법원이 정해준 대로 받고 있을 뿐이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도 창구를 찾은 민원인마다 ‘왜 카드결제가 안 되냐’고 따져서 빨리 카드결제가 가능해졌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작업이 늦어져서 그렇다. 2018년 내에 카드 결제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법원은 카드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며,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와 제3조에 의거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창구에서 1200원(건당 20매 초과 시 1장당 50원 추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 무인발급기에서는 1000원을 받는다. 똑같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받는 데 금액이 다른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1억 1150만여 건(수수료 639억 8599만여 원), 무인발급기에서 726만여 건(7억 2613만여 원), 창구에서 419만여 건(46억 7448만여 원)이다. 인터넷등기소와 창구 발급 현황만 비교해 보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건수는 26.6배나 차이가 나지만, 수수료는 13.7배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등기소 창구에서 받는 수수료 수익이 인터넷등기소에 비해 2배라는 얘기다.

 

앞서의 A 씨는 “국가기관에서 국민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똑같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발급처에 따라 2배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등기소 직원에게 발급건수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돼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수수료 규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터넷등기소의 보안 정책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원은 보안 정책에 따라 PC나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의 화면 캡처 기능을 차단한다. 하지만 애플 아이폰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 화면 캡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인터넷등기소는 사설업체에 위탁해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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