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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기막힌 절세 비법

회계사 “현행법 적용시 증여세 730억 원, 실제론 16억 원만 납부”

2014.06.16(Mon) 09:15:48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 승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60억 8000만 원의 종자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사고팔며 막대한 주가차익을 챙겨 삼성그룹을 장악해왔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서 자신의 사재를 털어 투입한 금액은 총 620억 원, 증여와 관련해 납부한 세금은 16억 원에 불과하다.

<비즈한국>이 회계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당시 사실관계를 따져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규정을 적용한다면 약 73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물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세금도 74개 계열사에 자산총액 550조 원, 매출 600조 원에 달하는 삼성그룹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하지만 당시 이 부회장은 법 규정 미비로 납세를 교묘히 피해나갔고 여론이 악화된 후에야 정부는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 등 ‘뒷북’으로 일관했다.

삼성전자(0.57%), 삼성에버랜드(25.1%), 삼성SDS(11.25%)만 보유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일까. <비즈한국>은 그 과정을 점검해 본다.

◆ 60억 종잣돈으로 20년만에 삼성 접수

이재용 부회장이 그간 삼성 그룹 계열사에 자신의 돈을 투자한 사례는 제일기획(18억 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48억 원), 삼성전자(450억 원)의 사모전환사채(CB) 매입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포함(106 억 원) 등 620억 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그는 재계 1위 삼성 지배구조의 정점에 섰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1994년부터 1995년까지 60억8000만 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았고 16억 원의 증여세를 냈다. 이 돈은 그가 지금까지 낸 처음이자 마지막 증여 관련 세금이었다.

그는 세금을 내고 남은 돈 가운데 23억 원으로 에스원 비상장주식 12만 여주를 을 샀다. 19억 원으로는 삼성엔지니어링 비상장주식 47만주를 매입했다. 이 부회장이 주식을 산 직후 이 두 회사는 곧바로 증시에 상장됐다. 이때가 1996년도였다. 그는 보유 주식을 605억 원에 매각해 시세 차익만 563억 원을 남겼다. 하지만 당시 과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낸 세금은 없었다.

회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2000년과 2003년 개정된 상증법 제 41조 3에선 주식 등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과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해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상장일로부터 소급해 3년 내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30억당시 이 규정이 있었다면 이 부회장은 56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기 때문에 최대 10억4000만 원과 30억 원을 초과한 533억 원 중 50%의 누진세를 적용한 266억 원 정도가 합산된다. 이렇게 산출된 277억 원에 10%의 주민세가 더해지면 최대 3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회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이 부회장은 1996년 3월 제일기획의 전환사채를 주당 1만 원 총 18억 원어치를 구입했다. 이후 제일기획은 상장됐다. 상장 후 제일기획의 주가가 1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던 시점에 이 부회장은 보유주식을 모두 내다 팔아 1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그가 납부한 세금은 없었다. 상장일로부터 소급해 3년 내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개정된 세법 전에 주식 매매가 이뤄진 때문이었다.

현행 상증법 규정이 당시에도 있었다면 사모전환사채에도 과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합산하면 66억 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 정부는 1999년 말부터 상증법 개정을 정비해 나갔지만 이 부회장은 이미 빠져나간 뒤였다.
   
◆ 현행 세법대로면 에버랜드만 270억 원 세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단순화시키면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하부 계열사’의 구도다.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는 삼성에버랜드인 셈이다.이 부회장은 시세 차익에 따라 불린 돈으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사들이며 최대주주가 됐다.

1996년 당시 중앙개발(현 삼성에버랜드)은 주당 8만 5000원대였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자사 지분 62.5%에 해당)를 주당 7700원에 125만4000여주(96억 원)를 발행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주주였던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들의 실권에 힘입어 62만여 주, 48억 원 어치의 전환사채를 사들였다. 그해 이 부회장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지분 31.9%를 확보하며 삼성에버랜드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지분 변동 과정을 거치면1996년 당시 에버랜드 주당 시가와 전환사채 가격 차 7만 7000원에 이 부회장이 인수한 62 만 여 주 정도임을 감안하면 약 477억 원의 차익을 본 셈이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이 부회장에게 최대 27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998년 삼성에버랜드는 그때까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했던 삼성생명의 주식을 9000원에 집중적으로 구입하면서 지주회사격이 됐다. 1999년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을 6개월 뒤 사재출연하면서 주당 70만 원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불과 1년 전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을 살 때는 9000원이었으나 이 회장이 내놓을 때는 70만원으로 평가한 것이 합당한 것이냐는 것.

삼성에버랜드는 내년 1분기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상장 이후 주가는 주당 30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부회장이 1주당 7700원에 인수한 삼성에버랜드 주식이 390배로 폭등한 것.

이 부회장은 1997년 3월 삼성전자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600억 원어치 중 450억 원어치를 인수했다. 그는 당시 국내 공모 발행 경우 30%, 해외 발행 경우 6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해 250억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역시 이 부회장에게 현행 상증법이 적용될 경우 최대 140억 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회계 전문가들의 계산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법 규정 미비로 이 부회장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됐다.

지난 달 연내 상장 계획을 발표한 삼성SDS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은 106억 원 규모다. 삼성 SDS는 1999년 주당 시가 5만8000원대의 주식을 주당 7150원에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321만6738주 발행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47억 원을 들여 전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20.4%를 사들였다.

◆ 법학교수 43명 배임혐의로 이건희 고발

참여연대는 2000년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매입과 관련 이 부회장은 이중 140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국세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삼성측은 SDS 주식의 거래량이 작았다는 이유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부당이득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없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결국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이 부회장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당시 주당 시가와 신주인수권부사채 가격 차이가 5만 원임을 감안할 때 이 부회장은 약 20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본 셈이다. 회계 전문가들은 현행 상증세법을 적용하면 최대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삼성SDS는 연내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상장 시 거래 가격이 14만 원 정도에 형성될 것이라는 게 증권가 예상이다. 이 가격대로라면 이 부회장의 삼성SDS 지분가치는 1조7800억 원에 달한다. 106억 원을 투자해 168배로 주식가치가 오른 셈이다.

이러한 삼성의 편법 경영 승계 논란과 관련해 법정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2000년 법학교수 43명은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상속을 위해 삼성에버랜드 CB를 헐값에 발행하게 했다며 이건희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결국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팀에 의해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 발행한 데 따른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으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 회장은 에버랜드 CB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나머지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2009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이 확정됐다.

2012년 8월 대구고등법원은 이건희 회장 등에게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포기하도록 한 이 회장 등의 배임을 인정해 1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이 회장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돼 삼성그룹 경영 승계 과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됐다.

결과적으로 이재용부회장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60억8000만원을 종잣돈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피해가며 자산 550조에 달하는 삼성그룹을 장악하게 된 셈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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