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머니

임대 불로소득 과세 유예는 폐지 수순인가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철저히 과세해야

2014.03.06(Thu) 11:16:55

지난 5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임대차선진화 방안의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섣부른 대책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부랴부랴 추가 대책을 발표한 셈이다

이에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이뤄지는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월세의 과세 기준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인 경우다. 전세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그간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규정이었기 때문에 등록율은 6%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0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을 부과하려 하자 경제지와 보수언론은 물론이고 진보라고 불리는 언론마저 세금폭탄 운운하며 제도도입을 반대,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 지적이다.

결국 정부는 선진화정책을 발표한지 불과 일주일만에 임대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는 대신 2016년부터 2주택 전세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후퇴했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유예는 결국 도입거부.폐지와 같음을 대부분 시민들은 알고 있다.

경실련은 임대소득세 도입을 주장할 때마다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세금의 세입자 전가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시장에는 이미 통용되는 임대료 시세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전가해 임대료를 상승할 경우 임차인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여전이 40%에 넘는 시민들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최근 전세값 상승의 주거불안에 내몰려 있다. 이들은 근로소득에 대해 투명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정부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하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포기한다면 결국 땀 흘려 일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