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 12월 18일 중국군의 폭격기와 전투기 그리고 정찰기 편대가 동중국해를 시작으로,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지나 쓰시마해협을 거쳐 동해까지 진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지 이틀 만이었다. 중국군 폭격기가 동해까지 날아온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한-중 간에 사드갈등이 본격화되던 1월 9일에도, 중국해군 소속의 홍-6 폭격기와 정찰기를 포함한 10여 대가 날아온 적이 있었다.
# 중국 공군 참모총장 지휘 아래 비행 실시
12월 18일 오전 중국 동부 장쑤성과 안후이성에 위치한 중국 공군 기지에서, 홍-6K 폭격기, Su-30MKK 전투기, Tu-154MD 전자정찰기가 이륙했다. 같은 시각 지상 지휘소에서는 딩라이항(丁來杭) 중국 공군 사령원이 폭격기와 전투기 그리고 정찰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중국 공군 사령원은 우리의 공군참모총장에 해당한다. 이들 군용기들은 카디즈(KADIZ) 즉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고, 제주도 남방 해상 상공에서 편대를 구성했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을 가리키는 카디즈는 적성 항공기 및 주변국의 미식별 항공기의 침투를 감시하는 국방부 관리 구역을 가리킨다. 외국 군용기가 이 구역의 진입을 위해서는 24시간 전에 합동참모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역 내 비행 중 의무적으로 위치보고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중국 공군의 군용기들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비행을 계속했고, 우리 군도 이에 맞서 공군의 KF-16과 F-15K 전투기가 항공기 식별을 위해 긴급히 이륙했다.
# 중국 공군 역사상 최초의 동해 비행
중국 공군 편대는 카디즈뿐만 아니라 자디즈 즉 일본방공식별구역도 침범했다. 일본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자위대의 전투기들을 긴급 출격시켰다. 쓰시마해협을 지나 동해에 이르자 폭격기와 정찰기를 호위하던 Su-30MKK 전투기들은 기수를 돌려 기지로 귀환했고, 홍-6K 폭격기와 Tu-154MD 전자정찰기는 독도 인근까지 비행을 계속했다.
이날 오후 기지로 복귀한 군용기들은 중국 관영 매체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선진커(申進科) 중국 공군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대해 “중국 공군의 연례 훈련 계획에 따른 정례적인 훈련”이라며 “관련 국제법과 국제 행위에 부합하며 어떤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훈련에 동원된 홍-6K는 중국의 가장 최신예 폭격기로 작전반경은 1800km에 달하고, 최대 사거리 2500km인 중국판 토마호크 창젠-20 순항미사일 6발을 장착할 수 있다. 미국의 B-2, B-52 전략폭격기에 비해 성능은 떨어지지만, 적 방공망 밖에서 중요 시설을 ‘족집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비록 연습탄이지만 홍-6K 폭격기들에는, 각각 2발의 창젠-20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모습이 포착되었다. 특히 이번 중국 공군의 이번 비행은 중국 공군 68년 역사상 최초의 동해 비행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 이어도 있는 제주도 남방해상에서 편대 형성
또한 홍-6K 폭격기, Su-30MKK 전투기, Tu-154MD 전자정찰기 편대는 센카쿠-조어도 분쟁으로 갈등중인 일본을 향해 종종 사용된 바 있다. 거기에 더해 중국군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그리고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와 이어도가 위치한 제주도 남방해상에서 편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이번 훈련이 이어도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한-중 간에 이어도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양국은 1996년부터 해상경계 확정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계선을 정하지 못해 이어도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이 2013년 11월 한국 관할 지역인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이에 맞서 우리도 12월 8일 이어도를 포함시킨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우리 영토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유를 통해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할 때 이어도의 관할권은 자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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