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15일 대대적인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정권교체 후 안팎에서 제기돼 온 중도 퇴진설을 일축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KT는 조직개편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금융,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분야 강화에 힘을 실었다. 눈에 띄는 점은 가장 큰 규모의 직제였던 ‘매스 총괄’을 없애고 그 아래에 있던 커스터머 부문과 마케팅 부문을 황창규 회장 직속으로 배치했다. 이를 통해 황창규 회장의 조직 장악력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이다.
그런데 매스 총괄 부문이 사라지면서 KT 안팎으로부터 황 회장에 이어 차기 회장으로까지 거론돼 오던 임헌문 매스 총괄 사장은 갑자기 보직을 잃고 대기발령 상태에 들어갔다.
KT 전국민주동지회 관계자는 “임헌문 매스 총괄 사장이 2선으로 물러나면서 사실상 용퇴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황창규 회장은 매스 총괄 폐지를 통해 대내외에 자신의 지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정치권에 ‘끝까지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KT그룹의 인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계열사 사장단 등 인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용퇴설 등을 논하기 시기상조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황창규 회장과 함께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는 신현옥 상무는 이번 인사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신 전무는 KT에서 20년 넘게 노사협력팀에서 근무하면서 이석채 전 회장과 황창규 회장 체제에서 부장에서 전무까지 올랐다.
KT민주화연대는 신현옥 전무가 지난 11월 치러진 제13대 KT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앞서 10월 김해관 후보가 선정되도록 지원했고 황창규 회장에게 그를 노조 위원장 후보로 재가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관련기사 노조위원장 선거개입 혐의 조사 목전, 황창규 KT 회장 '악재' 이겨낼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는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의 형벌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현재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 혐의를 입증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T 민주화연대 관계자는 “황 회장이 자신과 같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된 신현옥 전무를 승진시킨 것은 결국 감싸기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KT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KT 승진 인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지역 노사협력팀장, 노조 간부, 선거관리위원들이 다수 승진했다는 것이다. KT 전국민주동지회 관계자는 “이석채 전 회장과 황창규 회장 시절 사측은 인사 적체 등을 운운하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 전임자가 상위 고과를 받고 승진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KT는 “평가에 따라 이뤄진 인사였다”고만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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