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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대폭 감형'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동양 피해자들의 악연

법죄기간 줄여 원심 12년형 깨고 7년형 선고…최 후보 측 "면밀한 법리 검토 후 판결"

2017.12.13(Wed) 05:42:14

[비즈한국] 문재인 정부 첫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지명되자 동양그룹 사기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재형 후보자와 동양 사기 피해자들의 악연은 최 후보자가 2015년 5월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부장판사 시절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비롯됐다.  

 

지난 7일 감사원장 후보에 지명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현 전 회장은 2013년 1조 3000억 원 상당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4만여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2014년 1월 구속기소됐다. 2014년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현재현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형으로 대폭 감형해 선고했다. 당시 형사4부 부장판사가 최재형 후보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 전 회장이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동양그룹 부도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 실패를 2013년 8월에 인지했고 부도를 맞은 2013년 9월까지 투자자에 판매된 부분만 사기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을 놓고 당시 법정을 가득 메운 동양 피해자들은 재판부를 향해 거세게 항의했다. 피해자들의 모임인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는 “재판부가 현재현 전 회장의 형량 축소를 위해 사기 피해 규모를 축소했고, 범죄의 고의성을 묵살하는 편파 판결을 내렸다”고 질타했다.

 

2014년 5월 현재현 전 회장은 주가 조작과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14년 5월 추가 기소됐지만 2015년 10월 대법원은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판결은 현 전 회장이 사기 행위를 저지른 시점을 놓고 원심과 차이가 컸다. 1심 재판부는 현재현 전 회장이 2013년 2월 22일부터 2013년 9월 17일까지 동양그룹 계열사를 동원, 회사채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도 직전 한 달 정도만 범죄 시점으로 규정했다. ​

 

김대성 동양채권자 비대위 대표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동양그룹은 2013년 2월부터 자금 조달 가능성 소진으로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과 계열사끼리 돌려막기식 자금지원으로 시한부 연명 상태였다”며 “현 회장은 적어도 이 시점부터 CP와 회사채에 대해 자력 만기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김대성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로 2013년 2월부터 2013년 8월 중순까지 CP와 회사채를 사들인 투자자들은 민사재판 등에서 지극히 불리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2013년 8월 이후 CP와 회사채를 사들인 투자자들이 발행 주체인 동양증권을 인수한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개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CP에 대해선 전액, 회사채의 경우 주식 교부와 60%를 배상하라 판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양채권자 비대위는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당시 판결 의혹에 대해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재형 후보자 측은 “당시 판결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과 제시한 증거를 통해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한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은 청문회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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