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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반발에도 '펫택시' 합법화 길 열려…신산업으로 발전할까

농림축산부 "동물복지 차원에서 법 개정"…아직 공급은 턱없이 부족

2017.12.08(Fri) 18:13:51

[비즈한국] “강아지가 아파서 급하게 콜택시 불렀는데, 아무도 안 왔다. 아이를 케이지에 넣었는데도 승차거부를 당했다. 속상해서 눈물났다. 펫택시 서비스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펫택시는 편법이다. 동물에 가격을 부과한다지만 어쨌든 사람도 운송하는 것 아닌가. 여객운송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법이 개정돼야 한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2020년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6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 신사업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눈길을 끄는 것은 반려동물 전용 운송수단인 ‘펫택시(Pet+Taxi)’다. 펫택시는 기존 택시보다 8000원가량 요금이 비싸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반려인들이 즐겨 찾고 있다. 

 

​반려동물 전용 운송수단인 ‘펫택시’가 반려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펫미업 홈페이지 캡처

 

기존 택시업계는 펫택시가 사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를 들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람이 동승하는 점에서 택시와 같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펫택시 관련 규제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펫택시 업계는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므로 여객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펫택시는 반려동물에만 요금을 부과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무료로 탑승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또한 운송대상이 사람이 아닌 동물이기 때문에 여객운수법 등으로 이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며 기존 생산·판매·​수입·​장묘업에 동물전시업과 동물위탁관리법,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네 업종을 신설했다. 펫택시는 그간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불법 논란이 있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정안으로 사실상 합법화의 길이 열린 셈이다. 

 

운송업의 경우 운송 차량 내 냉난방, 상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운송 중인 동물을 수시 확인 가능한 구조로 시설 기준을 마련했으며, 운송규정을 준수하고 개체별 분리 운송하는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산업 육성이라는 측면보다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전엔 동물 운송영업자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동물이 운송과정에서 적절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운송 과정에서의 동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을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펫택시의 경우 기존 택시와는 다르게 동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보호자가 동승하는 것과 무관하게 운송 거리와 동물 숫자 등으로 운송 요금을 산정하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도 이에 대해 여객운송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개정안 마련 이후 부처에 펫택시 관련 규정을 문의하는 이들도 있으나, 현재 파악된 펫택시 영업자의 규모는 상당히 적은 숫자다. 반려인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연구센터장은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펫택시 같은 서비스가 보편화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은 ‘화물’로 취급되지만, 현실은 다르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고객의 수요에 맞춘 펫택시 등의 신사업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센터장은 “펫택시의 경우 일반 택시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서비스다. 기존 택시에 대한 대체수단이 많아진 만큼, 업계에서도 이 같은 변화를 인지하고 스스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관에서도 이를 위한 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다정 기자

yrosadj@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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