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대한적십자사가 매년 연말연시에 발송하는 지로통지서를 두고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 또는 세금 고지서처럼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가 발송되는 데다, 대한적십자사가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를 어떻게 알고 지로통지서를 발송하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비즈한국’이 대한적십자사 지로통지서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알아봤다.
1. 적십자회비는 의무가 아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12월 소득에 상관없이 만 25~75세의 전 세대주에 지로통지서를 발송한다. 모금 기간(익년 1월 31일) 이내에 적십자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주에는 익년 2월 2차 지로통지서를 발송한다. 최근 3년간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2015년 479억여 원, 2016년 507억여 원, 2017년 474억여 원(11월까지) 규모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가 발송한 지로통지서를 ‘세금고지서’로 착각해 납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과 같은 공과금 납부용지와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입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긴 하나, 대한적십자사 광고 게재면의 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기돼 있어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관련 지적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안내 문구를 수정하거나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전 국민의 적십자회비 참여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모바일·온라인을 통한 모금과 정기후원자 모집 확대 등 모금 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 고지된 금액이 아닌 금액을 납부해도 된다
일률적으로 1만 원을 통지하는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자발적 참여로 모금되는 적십자회비를 굳이 일정액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처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책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내세운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측은 “지로통지서에 명시된 금액은 권장금액일 뿐 명시된 금액대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대한적십자사는 홈페이지의 ‘고객센터’를 통해 “적십자회비는 언제나 금액 변경이 가능하다. 지로통지서에 적힌 금액보다 적게 혹은 많게 납부해도 무관하다. 1000원 단위로만 납부 혹은 후원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3. 납부한 금액은 환불 가능하다
적십자회비를 환불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대한적십자사에 확인해보니 이미 납부한 적십자회비는 환불이 가능했다. 심지어 지로통지서가 발송된 지 2주 이내에는 하루 평균 10~20건의 환불 관련 민원이 고객센터로 접수된다고 한다. 대다수 의무 납부 세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다.
4.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해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가기관이 아닌 특수법인 대한적십자사가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를 어떻게 알고 지로통지서를 발송하느냐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1953년부터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및 시행령에 의거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다. 연간 약 400만 건의 개인정보가 행정안전부에서 대한적십자사로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복지부·적십자사 “법 개정보다 후원이 절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개정이 논의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 구호 현장에 누구보다 먼저 봉사활동을 펼치는 대한적십자사를 위해서라도 아낌없는 후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도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십자회비 모금에 필요한 자료(세대주 이름, 주소)를 국가로부터 제공받고 있다”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지로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 양해 부탁한다.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니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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