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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은행 매각때 문 양도소득세 1190억 소송 승소

2014.06.13(Fri) 16:14:38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원천징수된 양도소득세 1192억여원을 돌려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3일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03년 LSF-KEB 홀딩스는 지난 2003년 10월 한국외환은행의 주식 4억1000여만주(64.6%)를 취득했다.

론스타는 2007년 6월 LSF-KEB홀딩스 보유 외환은행 주식 8700만여주를 1조1928억원에 매각할 당시 남대문세무서는 10%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이후 2007년 외환은행 주식 가운데 13.6%인 8770여만주를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1조1900여만 원에 매각했다.

당시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주식양도 소득의 10% 상당인 1190억여원을 론스타의 2007년 사업연도 양도소득세로 원천 징수해 남대문 세무서에 신고·납부했다.

이에 2007년 7월 남대문 세무서에 한국과 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며 원천징수세액 전부를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가 거부해 결국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식을 46.17% 소유한 론스타 US는 미국의 유한 파트너십으로써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관해서는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과세대상 소득이 주식양도로 인한 것 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지국인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배제되므로 실질소득이 귀속하는 론스타US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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