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최순실 씨 소개로 수십 차례 청와대 관저까지 출입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행한 오 아무개 씨(속칭 기치료 아줌마)가 의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최순실 씨는 오 씨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방조·교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퇴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공무원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모임(공공모), 정의연대는 4일 오 씨에 대한 고발장과 최 씨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치료 아줌마는 불특정 다수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본격적인 수사를 받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전인 10년 전쯤 최순실 씨로부터 무면허 기치료를 행하던 오 씨를 소개받아 삼성동 자택으로 불러 자신에게 주사, 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대통령 시절 박 전 대통령은 오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을 통해 청와대로 출입시켰다. 2013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이 전 경호관은 승합차 뒷좌석에 커튼을 쳐 오 씨를 숨겼고 오 씨는 청와대 정식 출입절차 없이 대통령 관저에까지 들락날락할 수 있었다.
오 씨는 주로 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육, 관절, 피부 등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치료 목적의 통증 완화 행위를 했다.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오 씨는 박 전 대통령 외에도 별도의 사무실을 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치료목적의 ‘기치료’를 행했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은 의료법 위반 행위 방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나 정작 의료법 위반 혐의 당사자인 오 씨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그를 석방시켰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오 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경호관으로서 해서 안 될 행동이었다”면서도 (오 씨 등) 무면허 의료인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평차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무궁화클럽, 공공모, 정의연대는 “최순실 씨가 오 씨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얼마나 개입했고 방조했는지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오 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최 씨를 수사의뢰하게 됐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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